생계급여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14일 지급하기로

이번달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오는 14일에 조기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이 설 연휴 전에 급여를 지급받도록 법정지급일(20일)보다 6일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생계급여는 관련법령에 따라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번달은 급여일 직전 설 연휴기간(15~18일)이 있어 차례비용 등 소비지출 증가로 인한 수급자들의 부담이 예상됨에 따라, 생계급여를 14일에 미리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달부터는 기존과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된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관련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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