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장애인들이 편의시설을 이용할 때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출입구의 유효 폭을 현행 0.8m에서 0.9m로 확대하는 등 관련 시설의 설치기준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출입구 등의 유효 폭 확대와 장애인 관람석 설치 위치 등 세부 기준 내용이 담겼다.

우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전용표시와 안내표지 기재내용이 추가됐다.

장애인전용표시를 주차구역선에도 표시하고, 주차구역 안내표지에 도우미 연락처 및 주차방해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내용을 추가했다.

출입구 유효 폭은 전동휠체어 등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출입구(문) 및 화장실 출입문의 통과유효 폭을 0.8m에서 0.9m 이상으로 확대,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계단의 손잡이를 양측면에 설치하도록 했다.

화장실의 경우 전동휠체어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장애인용 화장실 바닥면적은 1.4×1.8m에서 1.6×2.0m이상으로 개정,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벨은 0.6~0.9m 높이로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화재발생 시 청각장애인의 인지력 제고를 위해 비상벨 주변에 점멸형태의 비상경보등을 함께 설치, 시각장애인 유도용 점형블록 설치 시 부착식 점형블록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매립식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특히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및 열람석의 설치위치 등 세부기준이 신설됐다.

주 내용으로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이동식 또는 접이식 좌석 마련 ▲관람석이 중간에 설치된 경우 앞 좌석과의 거리는 일반좌석의 1.5배 이상 ▲영화관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뒷줄(시야 확보 가능시 제일 앞줄 가능) ▲공연장의 관람석은 중간줄 또는 제일 앞줄(부득이한 경우 제일 뒷줄 가능) 등이 명시 됐다.

더불어 장애인 등의 시설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비치용품 의무화 확대해 장례식장에는 입식식탁, 수영장에는 입수용 휠체어 비치를 의무화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단체 등의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접근성 보장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