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 국회서 기자회견… 10차 개헌에 장애인도 예외여선 안 돼

▲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8일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8일 국회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 을 열었다.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해 10차 헌법 개정은 UN장애인권리협약의 철학과 이념이 담긴 개정이어야 하며, 당사자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에 따르면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올해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 특별위원회’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지만,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약자의 구체적 권리보장과 적극적 차별철폐 조치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지 않았다는 것.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개헌 논의의 최대 쟁점인 ‘정치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불평등 해소와 권리보장 등을 위한 기본권 조항도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 약자의 구체화된 권리 보장과 차별 철폐에 대한 조항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8일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10차 개헌, 장애인을 비롯한 인권취약계층의 기본·사회·평등권 담겨야

▲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이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장애인연맹 원종필 사무총장은 지난 2016년 UN장애인권리협약을 토대로 여성, 아동, 장애인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 사무총장은 “세계인권선언을 시작으로 전 세계는 모든 인류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완전히 향유되도록 증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또 국제인권협약을 통해 이제 인권의 문제는 기본 국가의 경계를 넘어 전 세계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지난 2016년 제정된 UN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이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는 것을 천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국 또한 적극 참여·지지하고, 장애인,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을 체결했다. 또 각국의 구체화된 법률을 통해 법적 효력을 담보하고 있다.”며 “이런 국제사회 노력이 현실화돼 인권취약계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 정신과 이념이 법률에 반영돼야 하며, 그 시작은 한 국가의 법률과 철학인 헌법에 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원 사무총장은 국민이 기본권과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이번 개헌의 중요한 주제라고 말했다.

그는 “여성, 장애인, 아동 등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논의를 계속하고, 인권취약계층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계속돼야한다.”며 “우리는 헌법 전문이 인권보장을 위한 UN장애인권리협약의 정신을 헌법취지에 수용해야 하며, UN장애인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인 기본권, 평등권, 사회권이 포함된 개헌의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헌법은 기본권 규정을 위해 국가 구성원에게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동질성을 보장하며, 사회통합실현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헌법 목표에 장애인 또한 결코 예외여선 안 된다.”며 “현재 헌법 제34조 5항에 따르면 장애인을 ‘신체장애자’로 명명해 오로지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만 규정할 뿐, 대한민국 주권자로서의 기본권, 평등권 보장에 장애인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은 이번 10차 개헌에 ▲국민의 참여를 통한 열린 개헌으로 당사자 참여 보장 ▲국민 주권, 인권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하며, 250만 명의 장애인의 권리 반드시 명시 ▲장애인을 포함한 국가구성원의 실질적 평등 명시 ▲모든 영역에서의 불화, 차별 금지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는 장애계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개헌의 방향 및 장애계 단일개헌안’을 국회 특위와 문재인 정부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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