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강원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이성 생활교사가 거주인을 목욕 시키고, ‘생일빵’이라는 명목으로 뺨을 때리는 등의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원장에게 관행개선과 인권교육 실시를 권고하고, 관할 시장에게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한 지도, 감독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강원도 모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진정인은 전동휠체어를 이용한다는 이유로 외부 활동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으며, 시설 내에서 축구 관람 시 다른 거주인의 간식비용을 지불하게도 했다. 또 자신의 목욕을 여성 생활교사가 도왔으며, 생일날 일명 ‘생일빵’이라며 뺨을 때리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했다.

이에 대해 시설 측은 거주인(남성 70%)과 생활교사(남성 50%)의 성비를 맞출 수 없었고, 전동휠체어 차량 탑승 시 다른 거주인 3~4명이 이용하지 못할 뿐 아니라 활동보조 인력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간식비용 대납은 거주인 간 공동체 의식 함양의 차원이었으며, 생일빵은 축하의 의미일뿐 진정인의 인격을 무시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외부 프로그램 참여 배제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다른 거주인의 참여횟수 등을 볼 때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과도한 부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등 행사로부터 배제하면 안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정당한 이유없는 차별행위로 규정했다.

또 비용지불에 대해서는 거주인이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을 시설이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거주인들간의 간식비용 구입에 대해 합의와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부담의 관행이 유대와 협력, 공동체 의식 함양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이성 생활재활교사가 목욕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비록 (거주인이)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목욕을 시켰다 하더라도 동성이 아닌 이성에게 도움을 받는 것은 상당한 수치심을 줄 수 있으므로 이성의 종사자가 목욕시키는 행위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봤으며, 이른바 ‘생일빵’이라 부르는 관행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특히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진정인의 얼굴 부위를 손으로 접촉한 행위는 고통을 주거나 상해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더라도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인권인은 해당 장애인거주시설장에게 ▲거주인에게 다른 거주인의 음료와 간식 구입비용을 부담시키는 관행 개선 및 금전의 사용은 거주인 본인의 동의에 따를 것 ▲외부활동 참여 희망하는 거주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배제하지 말 것 ▲거주인들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 금지 ▲이성 종사자가 거주인 목욕을 시키지 않도록 할 것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권고했으며, 관할 시장에게는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유사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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