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안마사협회, 안마침 유권해석 30주년 맞아 세미나 개최

(사)대한안마사협회는 안마침 유권해석 30주년을 맞아 ‘안마침의 역사적 배경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오는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이료교육의 시작은 과거 1898년 평양맹학교의 실기과목 중 마사지 교육에서부터 시작됐다. 1913년 조선총독부가 설치한 ‘경성제생원’ 맹아부 3년 과정에서 구체화됐으며, 당시 시각장애인 졸업생은 경무총감령 제10호 ‘안마술·침술·구술영업취체규칙’에 따라 안마사, 침사, 구사 자격증을 각각 취득했다. 이때부터 안마·침·구 등의 이료업무는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의 주된 직업이 돼 30여년간 시각장애인 안마와 더불어 안마시술의 한 방법인 ‘안마침’ 시술 교육은 중단없이 국비로 실시 중이다.

그러나 법원이 침의 종류와 규격에 상관없이 침으로 인체에 침습하는 행위 자체가 무면허 의료행위로 규정하자 지난 1994년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맹임침법제화에 대해 진정해 1995년 4월 4일, 10월 23일 등 두 차례에 걸쳐 3호침 법제화를 판결내렸고, 지난 2013년 국회 보건복지위 최동익 의원은 ‘안마사의 3호침 사용 명문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으나 여러 반발에 부딪혀 명문화하지 못했다.

(사)대한안마사협회는 “이번 세미나는 안마침 유권해석 30주년을 맞아 안마침 종사자 100여 명과 함께 재조명해보는 시간을 갖는다.”며 “이 자리를 통해 빠른 시일 내 안마사의 업무범위가 확대되고 법제화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되고 결과를 도출해 한의학계와는 별개의 전통으로 독립된 기술을 연마하고 확립해가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는  헌법학회 권인희 수석부회장이 ‘유권해석과정의 배경과 향후 발전방안 모색’ 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의할 예정이며, 정철우 원장이 ‘만성 비염 등 아토피질환에 미치는 안마침의 효능’이라는 주제로 안마침의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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