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85일만에 농성해제...고용노동부와 민관협의체 구성, 3월 중 김영주 장관과 면담 예정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85일 만에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중단한다.

전장연은 지난해 11월 21일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 개 창출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등을 요구하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전장연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당사자, 전문가가 함께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협의체, 공공부문 일자리 1만 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를 추진하기로 약속했고, 중증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과의 만남도 협의됐다."며 13일 농성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단’은 끝이 아닌 또 다른 과제 의미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장연 박경석 상임대표는 ‘중단이라는 표현은 마쳤다는 뜻이 아닌 우리에게 과제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중증장애인을) ‘기생적 소비계층’이나 ‘폐기물’이라고 많이 불렀다. 그 동안 중증장애인은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다.”며 “이런 자본주의 시대에 일을 하지 못하면 누군가에게 의지해야 하며, 그 과정 속에서 자존감이나 사람의 가치는 정말 폐기물이 된 것 같은 아픔과 절망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85일 동안 진행했던 농성은 ‘중증장애인당사자도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변화를 가져온 투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와 중증장애인 일자리에 관한 2개의 민관협의체를 언급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에 대한 재도개선 민관협의체는 법 개정 문제가 있어 오는 11월까지 합의안을 도출해 1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두고 고용노동부와 논의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를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오는 5월 고용노동부 예산반영을 위해 4월까지 2주마다 만날 예정이다.

박 대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위해 싸우지 않으면 소외받고, 배제되고, 거부당하는 세상에 당사자는 방치된다.”며 “이번 농성을 통해 앞으로 당사자의 삶에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오수미 부회장은 “(중증장애인도) 스스로 번 돈으로 자기 입맛에 맞는 빵을 먹고 싶다.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누군가 사다주는 빵은 먹고 싶지 않다.”며 “중증장애인 일자리가 빨리 자리 잡아 스스로 번 돈으로 자신의 입맛에 맞는 빵을 사서 먹는 그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부회장은 “중증장애인 일자리를 우리의 뜻이 관철될 때까지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며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개의 민관협의체는 장애계 단체, 정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되며, 공공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민관협의체는 오는 28일 첫 회의를 시작한다.

다음은 전장연 발표문이다.

우리는 중증장애인 노동권쟁취를 위해 2017년11월21일 농성을 시작하고 85일째되는 날. 2018년 2월 1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시자(남산스퀘어빌딩) 농성장을 철수합니다.

85일의 농성 기간 동안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를 비롯한 많은 장애인 단체들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등의 단체들 그리고 노동당, 녹색당, 사회변혁노동자당,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들이 농성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지지 방문하여 연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힘이 되어주어 감사함을 전합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은 시설과 방구석에서 눈물로 세월을 지내야 했던 중증장애인들과 중증장애인 부모들의 외로운 싸움으로 시작했지만, 시민사회단체들과 수많은 시민들의 지지 속에서 힘차게 농성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중증장애인 노동권 첫 번째 요구안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로,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옹호 활동, 차별 상담 및 동료 상담 활동, 문화 예술 활동을 종합적인 직무로 구성하여, 장애인 자립생활센터나 NGO단체에서 ‘공공일자리’로 만들라는 요구였습니다.

두 번째 요구안은 최저임금법 제7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 제외 조항" 삭제입니다.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이 좡에 대하여 "UN 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해 삭제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요구안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개혁 및 "선 배치-후 훈련, 지원 고용 확대"입니다. 일하는 현장에서 중증장애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직무지도원을 배치하는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농성 돌입 다음날인 11월 22일, 농성 대표단 측으로 연락을 취했고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관이 농성장에 방문하여 우리들의 요구안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일자리와 지원고용과 관련하여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피플퍼스트서울센터, 커리어플러스 세 개 기관에 일단 현장 방문하기로 하고, 공공일자리와 지원고용을 고용노동부의 정책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지 수차례 논의를 거쳤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의 활동이 공공적 가치를 창출하며 우리 사회를 살기 좋은 사회로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하고 필요한 일자리라는 것, 그리고 예산의 논리로 직무지도원 기간을 제한하지 않고 충분한 적응 기간을 가진다면 중증의 발달장애인도 일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고용노동부와 앞으로 TF를 구성해서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3월 중순에 고용노동부장관 면담도 합의하였습니다.

①최저임금적용제외 제도개편TF

②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1만개도입을 위한 TF (2월28일 1차 회의 진행)

중증장애인 최저임금적용 제외와 관련된 논의는 제도개선의 문제이기에 논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하여 2018년 내에 국회에서 법개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국회 법률통과가 목표이기에 시간을 가지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일자리 1만개 TF는 5월에 고용노동부 정부예산안 반영을 목표로 논의하기로 협의했기에 2월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2주 간격으로 논의하여 4월까지는 합의안을 만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아직 성과가 도출된 것은 아니기에 노동권 투쟁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예산이 책정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국회라는 큰 산을 넘어야만 합니다.

노동 분야뿐만 아니라 복지, 이동권, 문화예술권리를 위한 투쟁을 위해 이곳을 떠나 서울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2박3일의 노숙농성을 진행합니다.

2015년 UN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의 기본목표는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Leave no one behind)’사회입니다.

2018.2.13. 우리는 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문제로 85일의 농성을 통해 김영주 장관의 면담약속을 받아내었습니다.

함께 살기 위해 만나는 것조차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TF가 협상력을 잃지 않도록, 중증장애인들이 노동에서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지와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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