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보호 사업 최대 3,000만 원, 쉼터운영 사업 최대 3,500만 원 지원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40만 명, 국내 난민은 650여 명으로 인구구성과 문화가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음에 따라 인권 보호 및 일시적인 생계 어려움 등에 처해있는 이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실직, 이직, 가정불화 등으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 주민, 난민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하고, 교육, 캠페인 등 인식개선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2018년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민간 사업자를 공모한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외국인주민, 2016년에는 난민을 포함해 인권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민간사업 공모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인권보호 3개 단체에 7,800만 원, 쉼터운영 3개 단체에 7,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공모분야는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등 2개 분야로 총 2억 원을 지원한다.

외국인주민과 난민을 위한 인권보호 활동을 하거나 쉼터운영을 하며 서울에 사무소를 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법인은 오는 26일~28일까지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외국인 주민·난민 인권보호 지원 사업은 외국인주민, 난민 또는 난민신청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3~4개 단체를 선정, 단체당 최대 3,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내용은 외국인주민 및 난민 대상 인권보호·강화 관련 모든 프로그램이 대상이며, 민간자원을 활용한 인식개선 교육, 캠페인 등의 적극적 홍보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수용성과 사회통합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일반 한국인, 외국인 고용사업주와 한국인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한 외국인주민 및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인권교육 관련 프로그램 △한국어가 필요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사업장으로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한국생활과 직장 내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 난민을 위한 전문적인 정서적응 프로그램 등이 응모대상이다. 이 외에 △내외국인간의 교류증진 및 외국인주민, 외국인근로자, 난민에 대한 인식개선과 한국생활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응모 가능하다.

다만, 기존의 공공 또는 민간 외국인 지원기관에서 시행 중인 상담, 한국어교육, 의료지원, 체육대회 등 이미 정착된 프로그램은 제외된다.

민간 외국인주민·난민 쉼터운영 지원 사업은 사고, 실직, 이직, 가정불화, 난민신청 등 다양한 사유로 거주가 불안정한 외국인주민들에게 임시거처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민간운영 시설을 말한다.

공모를 통해 외국인주민 쉼터 3~4개를 선정해 최대 3,5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쉼터 개보수 및 식재료비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해 쉼터이용 외국인주민들에게 생활안정과 자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외국인주민·난민 인권보호 및 쉼터운영 사업 공모 신청을 희망하는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는 신청서, 사업계획서, 단체현황, 예산운용계획서 등을 작성해 오는 26일~28일까지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주민인권팀(본관 9층)으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공모내용, 신청서 양식 등은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서울시 한울타리 홈페이지(www.mcfamily.or.kr), 서울글로벌센터 홈페이지(global.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내려 받을 수 있다.

심사는 신청 단체별로 응모사업에 대한 프리젠테이션과 질의응답 후 평가를 통해 지원사업과 금액을 결정한다. 다음달 중 수행단체를 선정하고 사업을 시작한다.

서울시 고경희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현재 서울에는 전체 시민의 약 4%에 이르는 40만명의 외국인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제도·환경적 요인 아래 여전히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이 적지 않다.”며 “서울시는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내외국인주민이 함께 사는 공동체 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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