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전 과정서 장애인차별금지법 참정권 보장 원칙에 따라 모든 편의 제공 조치 선행돼야

▲ 지난 13일 장애계단체가 오는 6월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지난 13일 장애계단체가 오는 6월 실시하는 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오는 6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이 평등한 참정권을 보장받고, 선거의 전 과정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이 규정하고 있는 모든 조치 제공을 촉구했다.

헌법 제 24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고, 공직선거법 제6조(선거권행사의 보장)는 국가는 선거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계 단체는 “지난해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 서울에서 치러진 사전투표 투표소 10곳 중 6곳은 휠체어 이용자가 접근조차 할 수 없었으며, 투표소의 선거사무원은 투표보조용구를 요청해도 찾지 못했다.”며 “또 같은 정보를 장애유형에 맞게 전달받지 못했고, 장애인거주시설 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한명 없이 거주인끼리 거소투표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한국피플퍼스트 등 7개 장애계 단체는 오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맞이해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장애계 단체는 “국민모두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참정권이 유독 당사자에게만 차별 적용되고, 당사자의 권리를 반영하는 정책과 제도가 만들어 질 수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정당한 편의 촉구와 요구안을 발표했다.

국민으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특별한 요구가 아닌 당연히 주어져야 할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당사자에 대한 사전투표 지원이 없고, 정당한 편의 또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항상 ‘자원봉사자에게 장애인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시켰으니 편의 제공을 제대로 할 것’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가 느끼기엔 일부 자원봉사자가 장애유형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 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하고 있지만, 달라진 것 같다가도 다시 되돌아가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하고 싶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정치 후보자들은 당사자가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지도 않고,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필요한 표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며 “우리는 지난 선거와 그 이전 선거에도 매 선거 때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며, 이곳(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요구를 해야 하느냐.”고 토로했다.

박 대표는 “특별 요구하는 것이 아닌 당사자에게 평등한 투표, 정당한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르는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라는 당연한 권리를 이야기 하고 있다.”며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어져야 할 권리를 당사자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이 지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장애계 단체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 장애계 단체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뒤 이들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 장애인 참정권 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모든 투표소에 당사자 접근성 확보 ▲선거 전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를 장애유형에 맞게 제공 ▲수어통역사, 기표대 높낮이 조정 등 투표과정에서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사무원 등 관련자의 장애인지원에 대한 교육 강화 ▲모든 투표과정에서 당사자 직접참여 권리 보장 ▲거주시설 내 거주인의 참정권 보장 ▲장애인 참정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 마련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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