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지원제도, 부정수급 사례 등 상세 안내… 올해 15개 전 동으로 확대 예정

▲ 서울 중구가 진행하고 있는 ‘수급자 권리의무 알리기’ 설명회. ⓒ서울시
▲ 서울 중구가 실시하고 있는 ‘수급자 권리의무 알리기’ 설명회. ⓒ서울시

서울 중구가 지역 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에 처음 실시한 설명회는 기초수급자의 각종혜택과 의무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고,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마련했다.

지난해에는 회현동, 다산동, 중림동 등 6개동 위주로 설명회를 열었고, 올해는 상반기 7개동, 하반기 8개동 등 구 전역을 순회하며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8일 황학동을 시작으로 약수동, 신당 5동, 등 6개동의 설명회를 진행했고, 이어 청구동의 설명회는 다음달 중에 실시할 예정이다.

중구 복지지원과 담당자는 “첫 설명회를 통해 기초수급자 30%가 정보부족으로 각종 혜택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미처 몰랐던 서비스와 자격 요건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다는 수급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따라 올해는 15개 전 동으로 늘리게됐다.”고 말했다.

설명회는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공과금 감면, 무료소송,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등 실생활 밀착형 혜택과 소득·재산 은닉, 임대차계약서 이면작성, 사실혼 미신고, 부양의무자 거짓 단절 등 부정수급 사례와 처벌조항을 알려준다.

또 군 입대 등 가구원 신상변동, 주거이전, 소득·재산 등 변동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하는 의무사항에 대해서도 상세히 안내해 이행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설명하며, 그밖에도 수급자를 위해 설명회 뒤 일대일 맞춤형 상담도 병행하고 있다.

서울 중구 최창식 구청장은 “수급자가 몰라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꾸준히 알려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인식 확산에도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구는 권리의무 바로알기 설명회를 비롯해 수급자 변동사항 신고안내 문자 서비스, 사회복지시설 회계컨설팅 등 적정한 사회보장급여를 지원해 지난해 보건복지부 주관 '2017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서울 자치구 가운데 우수구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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