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 대한 선고가 3월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 8일 판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지난 20일로 변경됐다 또 다시 변경됐다.

이번 연기는 재판부의 인사이동으로 인해 다음달 25일이나 27일로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월 9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에게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2015년 10월 기소된 박 대표는 ▲2014년 4월 14일 국민연금공단 앞 집회(집시법) ▲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날 집회(집시법) ▲5월 1일 노동절 집회(일반교통 방해) ▲6월 5일 고 오지석 장례식(일반교통 방해) ▲8월 13일 명동성당 집회 (주거침입 및 공동재물 손괴) ▲8월 15일 범국민대회(일반교통 방해) ▲2016년 9월 13일 동서울터미널 장애인 이동권 투쟁(업무방해) 등 7건으로 지난 9일 검찰로부터 징역 2년6개월 형을 구형받았다.

당시 마지막 변론에 나선 김재왕 변호사는 “저는 피고인(박경석 대표)에게 빚이 있다.”며 “제가 변호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이들의 지원이 있었고, 그중 중요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지원이다. 제가 공부했던 순간에 피고인은 거리에서 싸웠던 덕분에 사회참여의 기회를 얻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대통령이 바뀌면서 여러 시민단체와 함께 꾸린 4개 협력체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그의 활동은 이 사회에 모든 구성원들을 위한 인권활동이다.”며 선처를 부탁했다.

최후변론에서 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말아야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중증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내가 참여한 모든 집회와 시위는 중증장애인들이 이 세상에서 ‘폐기물’로 처분당하지 않기 위함이었다.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높여 외친 목소리였다. 이 사회에서 그 목소리를 내는 것은 무척 외롭고 힘든 일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중증장애인들이 자신의 목소리로 그 권리를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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