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복지부 소관 8개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 8개 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증장애인 생산시설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우선구매 촉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한다.

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공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도록 했다.

업무수행기관의 업무에 ‘중증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컨설팅과 생산품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추가해 수행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업무 지원을 보다 강화한다.

개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일은 개정법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이며, 구매계획과 실적 공표는 시행일이 속한 해에 제출받은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부터 적용한다.

이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노인학대 사건 종료 뒤에도 가정·시설방문, 피해노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교육과 의료·심리적 치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해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 강화와 재발을 방지한다.

또 노인 학대를 알게된 경우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에 대한 노인학대 예방 교육실적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기존 신고의무자는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장기요양기관과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이지만, 개정으로 추가된 신고의무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노인복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직군 확대는 개정법 공포 뒤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밖에도 ‘노인장기요양보호법’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인권교육을 실시해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노인인권보호를 강화하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확보에 필요한 시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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