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계비와 기초연금 등 7,600만원을 유용하고, 무임금으로 일을 시켜온 버섯농장 주인이 검찰에 고발됐다.

부산광역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하 부산옹호기관)은 부산 강서구청과 실시한 사례관리대상자 논의 중 장애노인 정 모 씨(71)가 3년 가까이 버섯농장 옆 컨테이너에서 생활하며 무임금으로 노동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컨테이너 주거 지원 방안을 논의하다, 부산옹호기관이 조 씨의 통장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농장주인 조 모 씨는 정씨가 돈 관리를 못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부터 2017년까지 정씨 앞으로 지급한 생계비와 기초연금 6,700여만 원, 명지거주이전지원비 570여만 원, 정씨 개인의 근로소득 370여만 원 등을 횡령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대해 농장주인 조씨는 정씨의 생활비 명목으로 썼다고 주장했으나, 통장 내역을 확인한 결과 정씨가 모르는 보험료를 비롯해 부동산 수수료, 특정 정당의 당비까지 지출되고 있었다.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 부산장애인권익옹호기관

부산옹호기관 김태훈 팀장은 “정씨의 주거공간은 중고 컨테이너에서 달랑 전기담요 하나만 있었을 뿐, 구청서 사례지원이 있기 전까지는 해당 공간조차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공간이었다.”며 “농장주가 정씨의 생활비로 돈을 썼다는 건 어불성설이며, 사안의 심각함을 고려해 지난 20일 조씨를 ▲최저임금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준사기죄 ▲횡령죄 등으로 부산서부지방검찰청 인권전담(형사 1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씨는 지체장애 4급으로 등록돼 있으나, 실제 만나보니 지적장애가 있었다.”며 “정씨에게 형이 한명 있으나, 치매 때문에 함께 살 수 없어 인근 양로원으로 전원 조치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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