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국민연금 2만8,500원, 기초연금·장애인연금 1만4,250원 인상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의 인상시기를 매년 4월서 1월로 앞당기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연금의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매년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연금액을 인상하고 있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과 달리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1월이 아닌 4월에 반영해 그동안 연금 급여액의 적정성, 다른 공적연금과의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는 전산시스템 등이 갖춰지지 않았던 지난 1988년 국민연금 제도도입 당시 분기별로 연금을 지급하던 관행이 유지돼 4월에 물가인상률을 반영했던 것으로, 연금급여 산정의 기술 문제가 해소된 상황에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4월이 아닌 1월부터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3개월간의 국민연금을 제대로 지급한다.

또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도 국민연금 인상 시기를 준용하기 때문에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도 함께 연금 급여액을 인상한다.

전년도에 수령한 국민연금 월액이 50만 원인 경우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1.9%라고 가정했을 시, 1월부터 물가변동률이 반영됨에 따라 연간 수령하는 국민연금액은 2만8,500원 증가하며,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은 각 1만4,250원이 증가한다.

보건복지부 강준 연금급여팀장은 “국민연금도 매년 1월부터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직역연금과 형평성을 맞출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국민연금 급여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적극 발굴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연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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