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장 되고 있는가?’ 토론회 개최

서울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64.3%가 다양한 형태의 위험을 직접 경험하고 있으며, 62.2%가 간접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사협회(이하 서사협)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등과 함께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보장 되고 있는가?’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사협 장재구 회장은 “오늘 발표자료는 지난 5개월간 질, 양적 조사 결과물로, (사회복지) 실천현장의 변화에 목적을 두고 연구를 진행했다.”며 “토론회를 통해 나온 이야기를 바탕으로 법률, 조례 등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인권지침’에 서비스제공자도 담기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서울지역 사회복지 종사자 1,4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조사연구’에 대해 건국대학교 이용우 교수는 “기존 연구들이 클라이언트의 폭력에 초점을 뒀다면, 이번 연구는 업무과중 등을 포함해 환경적 위험과 SNS 등을 통한 정보노출 등을 포함하는 정보적 위험을 포함해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건국대학교 이용우 교수가 발제했으며, FGI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해 건국대학교 양호정 교수가 발표했다.
▲ 안전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에 대해 건국대학교 이용우 교수가 발제했으며, FGI 및 심층면접 결과에 대해 건국대학교 양호정 교수가 발표했다.

44.3% 환경적 위험 겪어...언어 37.7%, 정서 22.7%, 신체적 위험 22.1% 경험

신체적 위험 겪어도 기관보고 않하고 넘기는 경우 많아

▲신체적 위험 ▲언어적 위험 ▲정서적 위험 ▲성적 위험 ▲경제적 위험 ▲의료적 위험 ▲정보적 위험 ▲환경적 위험 등 8가지 항목으로 나눠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에 대한 직접 경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무과중 스트레스 △근무시간 외 업무 △연차사용 어려움 등 환경적 위험을 전체의 44.3%가 경험했다고 밝혔다. 그 다음으로 △욕설을 비롯한 인격모욕적 발언 △나와 가족, 기관, 동료 등에 대한 협박 △지속적인 불평 등 포함하는 언어적 위험을 37.7%가 경험했다고 꼽았고, 정서적 위험(22.7%)과 신체적 위험(22.1%)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신체적 위험을 경험했을때 59.0%는 기관에 보고했으며, 치명적 신체폭력일 경우 91.7%가 보고하는 등 폭력의 심각도가 높아질수록 기관에 보고하는 비율이 상승했으나, 신체적 위험을 경험한 종사자의 약 66%만이 기관에 보고하는 것으로 나타나 여전히 적지않은 종사자들이 신체적 위험을 경험하고도 개인적으로 참고 넘기거나, 주변 동료에게 하소연 등으로 넘기는 것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위험을 기관에 보고했을때 기관의 대응 유형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클라이언트에 대한 조치’가 가장 대표적인 기관의 대응방식이었으며, 보고를 하더라도 대응이 전혀 없던 경우가 ‘경미한 신체적 폭력’은 43.7%에 이르고, ‘중간 수준의 신체적 폭력’과 ‘높은 수준의 신체적 폭력’도 36.3%, 30.9%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경력이나 주거상황 등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이나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어려움 등 ‘정보적 위험’에 대한 직접 경험을 조사한 결과 ‘원치 않는 지속적인 문자나 메일 등의 사이버 폭력’이 앞도적으로 높은 횟수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기관에 보고 했으나 3가지 항목 모두에서 ‘대응 없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환경적 위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속적인 업무과중과 초과근무 등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한 이가 39.5%에 달해 연구의 모든 항목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근무시간 외 발생하는 업무로 인한 어려움과 곤란’에 대해서도 26.8%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기관보고 여부를 살펴본 결과 환경적 위험의 3가지 항목 모두에서 그 비율이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 종사자 꼽은 위험한 업무, ‘가정방문’

버디시스템 도입, 경찰 등 유관기관 연락체계, 위험내력 클라이언트 확인시스템 도입 등 시급

이번 연구에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간접경험’에 대한 조사도 함께 시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8가지 유형 중 언어적 위험(38.7%)을 가장 많이 간접 경험하고 있었으며, 환경적 위험(38.5%)과 신체적 위험(28.3%)가 그 뒤를 이었다.

직접경험과 간접경험에 대해 비교해본결과 신체, 언어, 성적 위험에 대한 비율은 간접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 보고와 대응비율로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목격한 사람 등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하는데 부담이 적고, 2명 이상 보고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관 대응도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사회복지 종사자가 인식하는 ‘위험한 업무유형’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35.4%가 ‘가정방문’을 가장 위험한 업무로 꼽았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불완전한 정보와 인적 자원의 부족으로 혼자 방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되며, 야간근무(26.2%), 프로그램 제공(12.4%), 상담(11.6%) 등의 순으로 위험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를 위협하는 위험의 관리와 대응체계의 제공 및 구축여부를 살펴본 결과 ‘상해보험 가입 지원’이 80.9%로 가장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방안으로 조사됐다. 그 다음으로 CCTV설치(79.5%)와 보안 및 경비 장치의 설치(71.6%), 비상시 전화번호와 대응절차에 대한 숙지(70.5%)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CCTV설치와 가정방문시 2인 1조로 편성하는 버디 시스템 도입 등을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높은 효과에 비해 제공 비율이 저조한 ▲버디시스템 도입 ▲경찰서, 경비업체를 비롯한 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연락체계 ▲위험 내력이 있는 클라이이언트에 대한 확인시스템 도입 등이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 안전, 인권관점서 접근해야

또 안전에 위협당한 경험이 있는 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한 질적연구 결과도 발표했다.

연구참여자들의 진술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전위협의 ‘원인’과 ‘경험’, ‘결과’ 등 3개범주와 14개의 하위범위를 도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직이 폐쇄적일수록 희생을 강요하고 있었으며, 종교적 관점과 클라이언트에 대한 돌봄 의식이 강한 기관장은 클라이언트의 자립과 성장보다 사회복 자약자로 바라보고 도와주자는 입장을 요구해 사회복지사의 명확한 업무와 책임에 대한 혼돈을 야기할뿐만 아니라 소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장 경험이 없는 관리자는 현장을 이해하기보다 시설 경영의 입장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 요인으로 확인됐다.

연구자들은 “사회복지사 안전보장에 대한 기존 입장들은 주로 ‘노동자의 권리’, ‘전문직의 권리’ 등을 보장하자는 입장이었으나, 이번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와 전문직의 권리로서만 논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사회복지사의 안전은 노동자 또는 전문직으로서의 권리가 아닌 인권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함을 제안한다.”고 제언했다.

또 “위험 경험으로 인한 변화가 다시 위험의 경험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를 발견할 수 있었으며, 지속적인 안전에 대한 위협은 사회복지사를 소진 및 안주하게 만들었고, 이런 변화는 다시 사회복지 업무와 사명에 위협으로 작용했다.”며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인해 조직 내 부정적 관계가 발생하고, 이는 곧 조직 내 위협으로 발전하게 돼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의 경험은 그 정도와 횟수와 상관없이 나비효과처럼 그 자체만으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하며, 사회복지사 안전을 위한 노력은 더이상 미룰 수도 간과할 수 없는 논제.”라고 주장했다.

연구진들은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시급한 인권문제로 인식하면서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클라이언트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면피용 수준의 안전 매뉴얼 강화와 사회복지 보호체계 강화 ▲위험 상황 발생시 사회복지사 입장서 조사하고 중재하는 영향력 있는 기관(또는 고충처리위원회) 설립, 위험을 경험한 사회복지사의 치료와 회복 위한 전문 상담 및 힐링센터 설치 ▲근로기준법을 확대, 강화하거나 감정노동자보호법 재상정 등 사회복지사 안전 보장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구체적으로 마련 ▲시설, 기관장 대상 교육체계 강화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에 사회복지사의 안전을 포함한 인권보호 노력 항목 삽입 ▲적극적인 사회복지사 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제시했다.

또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안전을 가장 빈번하게 위협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폭언, 폭행 및 성희롱 등으로 대표되는 클라이언트의 폭력뿐만 아니라 업무과다로 인한 스트레스, 근무시간 외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등의 근무환경과 관련 등 위험에 대한 인식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사회복지시설안전공제회, 치유센터 등 구체적 대안 마련 필요

이번 조사에 대해 토론자로 참석한 동덕여대 서동명 교수는 “과도한 근로시간과 무리하게 업무가 부여된 근로실태를 개선하고,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천현장이 되도록 법령 개정작업과 인력확충, 근로여건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무엇보다 ‘근로기준법’과 ‘근로기준법 시행령’을 개정해 ‘특례인정 사업’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제외하도록 해야 하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등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안전공제회 등 교계를 모델 삼아 ‘사회복지시설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정과 (가)사회복지시설안전공제회를 설립해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발생하는 많은 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으며 “교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유를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같이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지원하고, 법률지원서비스를 실시하는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자해, 타해 등 도전적 행동이 많은 정신적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복지사 등에게 우선적으로 별도의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의무적으로 트라우마 검사하는 등의 지원해주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기근속 휴가제도를 확대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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