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특례업종 축소 근로시간 단축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7일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현행 26개에서 5개로 대폭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환노위는 전날 오전부터 새벽까지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에 합의한 후 전체회의를 열어 토, 일요일을 포함한 주7일을 근로일로 정의하고,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한정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무제한 근로가 가능하도록 허용했던 특례업종은 기존 26종에서 21종을 폐지하고,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운송서비스업 ▲보건업 등 5종만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육상운송업의 하위업종인 노선버스업은 특례업종에서 제외한다. 버스 운전기사의 휴식을 보장하지 않으면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며, 병원 등이 포함된 보건업은 국민생명과 직결돼 있고, 24시간 내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특례업종으로 유지됐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환노위를 통과하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는 환영의 논평을 발표했다.

한사협은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에 처해있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해 지난해 9월 국회 토론회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의 특례업종 해제를 강력히 촉구해왔다.”며 “이번 환노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할 것을 기대한다.”고 표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특례업종 폐지의 실질적인 효과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 및 정부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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