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6일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진행… 수어언어권, 방송시청권 등 헌법, 정책 개선 요구

▲ 장애벽허물기가 6일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장애벽허물기가 6일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각장애인 방송시청권 보장을 위해 헌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청각장애인의 수어언어권과 방송시청권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선, 청와대에 수어통역사 배치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달 9일~25일까지 진행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과 관련해 장애계 단체는 행사기간 동안 수어통역, 화면해설 등 장애인의 접근서비스를 지상파 방송 3사가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진정을 한 바 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23일,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 조직위원회와 지상파 방송3사에 장애인 서비스를 권고했다.

장애계는 “지난달 25일 치러진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폐막식에서 행사장 전광판에 수어통역은 없었다. 또 지상파방송의 경우 KBS는 많은 내용을 수어통역 했지만, MBC와 SBS는 국제올림픽위원회 토마스 바흐 위원장 인사말만 수어통역 하는 등 마치 면피성 수어통역을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6일 서울 효자동 삼거리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수어통역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이를 위해 헌법과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동계 올림픽에서 본 바와 같이 장애인은 무시되고 있고, 수어통역도 무시되긴 마찬가지.”라며 “헌법 법률로는 장애인의 권리, 특히 우리가 강조하려는 수어통역 권리 보장은 쉽지 않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에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은 요구안을 통해 ▲헌법 전문에 ‘언어 및 문화 다양성’포함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내용 헌법에 포함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장애인이 차별 받았던 문제를 헌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헌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에 언어와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내용을 포함해 전문 개정을 개정하고, 별도조항을 신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제11조를 개정해 언어에 의한 차별금지 조항을 헌법에 포함, 별도의 조항을 신설해 방송을 비롯한 정보통신 권리를 헌법에 포함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각장애인의 수어언어권과 방송시청권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선을 통해 수어 권리 확장 △청와대에 수어통역사 배치 △청각장애인의 농 문화 실현위해 관련 정책 마련 등의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수어의 권리 확장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고, 현재 5%로 정해진 수어 방송 통역을 향후 3년 이내 3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기자회견과 주요브리핑 시 수어통역을 배치하고, 농문화 실현을 위해 정책개선 마련 요구를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뒤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 기자회견 뒤 이들은 헌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 기자회견 뒤 이들은 헌법 개정과 정책 개선을 담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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