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3급까지 대상 확대, 활동보조 수가 정책 전면 개편, 예산 확보 등 요구

정부가 발표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은 핵심적인 정책변화와 예산 반영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며, 정책 실효성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5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 아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5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을 논의하면서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는 수요자 중심 정책의 구체화된 출발이며,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며 “제도가 시행되고 정착될 때까지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며 당사자의 고견을 더 많이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이하 전장연)은 ‘문재인 정부의 장애인 정책수립 과정에서 소통에 대한 강조, 탈시설 정책 발표 등의 발표는 장애인 정책에 긍정적인 변화’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장연은 “장애등급제폐지 민관협의체에서 ‘정책변화’와 ‘예산 반영’을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이번 논의에서 누락되고 반영되지 않았다. 또 핵심적인 정책변화와 예산반영에 대한 의지에서 과연 장애등급제 폐지가 가능할 것인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농성장의 상징물을 박능후 장관에게 건네고 있다.ⓒ하세인 기자
▲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농성장의 상징물을 박능후 장관에게 건네고 있다.ⓒ하세인 기자

이에 전장연은 7일 성명서를 통해 제5차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의 미흡한 부분은 ▲정책 기준 마련 시기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정책 개편 ▲활동보조 자부담 폐지, 65세 이상 대상 제외 등이라고 밝혔다.

먼저 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제를 대체할 수 있도록 돌봄지원(2019년 7월), 이동지원(2020년), 소득·고용지원(2022년) 등의 영역에서 새로운 기준 마련 시기를 지적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연금 대상 기준은 장애1,2급과 중복 3급이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개정해 법률상 장애등급제 폐지가 되며,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조에 따라 내년 7월 시행된다.

이들은 “장애인연금을 오는 2022년 까지 그대로 두겠다고 했지만 2022년이면 5년 뒤이며, 현 정부의 끝자락,”이라며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에서 이미 장애인연금 기준 대상을 내년 7월 1~3급까지 대상을 확대하자는 요구에 정부는 예산문제를 운운하며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과연 정부 임기 말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또 “현재 장애인연금은 합리적이지 않다. 장애인연금의 기준은 장애인 개인소득이 기준이 돼야하지만, 현재 장애인연금은 예산 때문에 당사자의 삶에 관계없이 칼질하고 있다.”며 “장애정도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한 기준에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의 예산반영 의지, 그 의지에 대한 확인을 2022년까지 기다리란 말인가.”라고 말했다.

전장연은 “정부의 ‘장애등급제 폐지 추진방향’이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복지 예산의 대폭 확대를 전제하지 않고는 등급을 정도로만 바꾸는 껍데기 폐지에 그칠 것.”이라며 “필요한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권리로서 보장되기 위해 예산확대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정책을 전면 개편해 사회가 배제하고 감금했던 최중증장애인의 삶의 변화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장연은 “장애인활동보조인에 대한 법정 근로수당이 온전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현재의 장애인 활동보조 수가 정책을 전면 개편해야 된다.”며 “올해를 포함해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수가는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수가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했지만, 근시안적 미봉책 비판을 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활동보조인의 법정근로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정도의 제도적 한계를 만들고, 그 책임을 활동보조 중계기관에 떠넘기는 정책 뒤에 숨지말길 바란다.”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과 사회서비스 공공화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그 약속은 지켜야 하며,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도 제외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등급제 폐지가 현재 의료적 기준인 급수에 따라 사회적 환경 기준을 첨부하는 변화가 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최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24시간 보장과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의 권리를 보장할 활동보조 자부담폐지, 65세 이상 대상 제외 문제가 이번 추진방향과 종합계획에 실행계획으로 담기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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