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길역 리프트 이용하다 추락한 한씨 사망사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 열려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지난 15일 서울 신길역사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지난 15일 서울 신길역사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전장연

역사 내 엘리베이터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리프트 장치를 이용하다 사고가 나 사망했다면 누구 책임일까.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이하 장추련) 등은 지난 15일 서울 신길역사에서 리프트를 이용하다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손해배상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가졌다.

베트남 참전 군인인 한 모 씨는 전쟁 후유증과 교통사고로 인해 하반신과 왼팔을 쓰지 못하게 돼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아 11년부터 전동휠체어를 사용해왔다.

일주일에 두번씩 보훈병원을 찾아 약을 받고, 재활운동을 해오던 한 씨는 사고가 나던 지난해 10월 20일에도 평소처럼 신길역 1호선에서 5호선으로 환승하기 위해 이동 중 사고가 발생했다.

신길역 환승구간은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서 환승구간을 휠체어리프트에 의지해 이동할 수 밖에 없다. 왼손을 사용하지 못하는 한 씨는 리프트 이용을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계단을 등진채 조금씩 후진하며 다가가다 계단아래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을 잃었고, 98일만인 지난 1월 25일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하자 가족들은 CCTV를 확인하고 민원을 제기하는 등 신길역 측에 항의했으나 ‘역내 사고가 아닌 휠체어 조작 실수로 인한 사고’로 규정하고 ‘어떤 책임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장추련 측에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지난해 11월 장추련 측은 (사)두루 이태영 변호사 등 5명의 변호인단을 꾸려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휠체어리프트에 현수막을 걸어 이용 못하도록 했다 @전장연
▲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사고가 발생한 휠체어리프트에 현수막을 걸어 이용 못하도록 했다 @전장연

(사)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휠체어리프트 호출버튼을 누루기 위한 과정에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춰야 하지만 사고 현장은 안전장치가 없고, 적합한 위치가 아니다.”라며 “고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해 추가 피해자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1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한 씨의 가족을 대신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장을 제출할 예정이며, 장추련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장애인차별로 진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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