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사회복지단체, 인천시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대폭 개선 보도자료에 반박 성명서 발표

인천광역시가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 ‘종사자 인건비, 복지부 기준 100% 달성’ 등을 홍보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자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와 인천사회복지종사자권익위위원회,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전국사회복지유니온인천지부 등 인천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은 성명을 내고 반박했다.

인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국비지원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위해 시비지원시설 종사자도 국비지원시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논란이 불어지자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8년도 국비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에 한해 연간 10일 이내 병가 유급화를 결정해 336개소 시비지원시설, 2141명의 종사자들이 혜택을 받게됐다.”고 홍보했다.

또 “민선 6기, 3개년 처우개선 로드맵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본급을 지난 2015년 95% 이후 단계별로 상향해 올해 복지부 기준의 100%를 달성해 종사자들의 근무향상 개선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연봉의 95~110%로, 그간 낮은 임금 문제를 해결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밖에 오는 7월부터 강화, 옹진 등 67개소 국비시비지원 시설에 근무하는 560명의 종사자들에게 도서벽지수당을 신설해 매월 50,000원씩 지급하기로 했으며, 모범 종사자들을 공개 모집해 60명에게 선진지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천시사회복지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병가 유급화는 개선된게 아니라 오히려 후퇴했다. 지난 2016년도 60일 유급병가에서 10일 유급병가로 줄어든 것.”이라며 “근로기준법이 바뀌기 전에는 절대 불가하다던 병가유급화가 법이 개정되지도 않았은데 가능하게 된 것은 어떤 연유인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회복지현장의 지난 1년여 간의 요구를 무시하고 무급화를 고집하더니 마치 선심쓰듯 병가유급화를 시행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를 당장 멈추고 병가규정을 기존대로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당 중심 공무원 급여, 기본급 중심 사회복지종사자 임금 단순 비교는 '어폐'

또 “인건비도 공무원 9급 5호봉(173만2000원)과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5호봉(196만8000원)을 단순비교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이 더 높은 것처럼 과대포장하는 행위는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기본급 중심으로 정비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과 수당중심의 공무원 임금을 단순비교하는 것은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현재 인천시 임금 수즌은 서울시와 경기도와 비교했을때 턱없이 낮은 상태로, 우수인력이 계속 새나가고 있다.”며 “이제 겨우 기본을 갖춘 상황에서 과대포장을 위해 이런 단순비교 놀음이나 하고 있어서는 문제해결을 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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