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과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재외 동포 및 외국인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을 완화해 난민 인정자에 한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 자체를 하지 못해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지만,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난민 인정자의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은 “난민법 제31조 ‘난민 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복장을 받는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위해 적극 지원할 제도 개선 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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