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 공개
노숙인생활시설 80.5점, 장애인복지관 95.4점, 정신요양시설 89.6점, 정신재활시설은 86.5점 기록

2017년 사회복지시설 평가결과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노숙인생활시설 113개소, 장애인복지관 203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요양시설 59개소, 정신재활시설 285개소를 대상으로 2014년~2016년 운영 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균 88.5점으로 지난 평가 89.7점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숙인생활시설의 경우 80.5점을 받았으며, 장애인복지관은 95.4점, 정신요양시설 89.6점, 정신재활시설은 86.5점을 기록했다.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보건복지부

이용 방식별로 살펴보면 장애인복지관 등 이용시설이 노숙인·정신요양시설 등 생활시설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장애인복지관은 시설환경 개선과 서비스 표준화 측면에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돼 향후 평가방향은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지역 특성 반영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공통 기준적용으로 인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평균점수의 상승으로 인해 시설 간 경쟁이 과열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시설 평가주체를 표준화에서 특성화 등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중앙정부가 계획수립과 지표개발, 평가단 교육, 결과분석 및 공개, 확인평가,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지자체는 현장평가단 구성과 운영만 하던 것을 앞으로는 중앙정부는 지자체별 계획검토 및 승인, 확인평가, 결과분석 및 공개를 담당하고 지자체가 계획수립과 지표개발, 현장평가단 구성 및 운영,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된다. 또 지도점검사항을 평가지표로 대체하고, 시설환경 영역 점수를 참고해 기능보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지자체 단위로 수행하고 있는 시설 관련제도와 연계해 평가의 실효성 확보와 피평가기관 부담을 해소하로독 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영역 중 지역사회 관계 영역은 지역주민이나 후원자 참여 프로그램이 늘어나는 등 복지시설과 지역사회 교류가 점차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인적자원 관리 영역에서는 시설운영 책임자 역량강화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 사회복지시설 영역별 분포도 @보건복지부
▲ 사회복지시설 영역별 분포도 @보건복지부

평가 등급별로 살펴보면 A, B등급 시설은 84.7%인 559개소로 대부분의 시설이 일정수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위등급으로 분류되는 D, F등급 시ᅟᅥᆯ은 8.0%인 53개소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은 올해 취약분야에 대한 컨설팅 및 집합교육을 받게된다.

한편, 이전 평가에서 D, F 등급을 받았던 시설 중 85.7%가 이번 평가에서는 등급이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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