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특정 성별 60% 초과 금지', 회장탄핵 명시
윤리강령 개정, 실습제도 개편 등 추진

거센 내홍을 겪으며, 한때 좌초하는 것 아닐까 우려를 낳던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가 20대 오승환 회장 취임 이후 안정을 찾았다.

지난해 2월 23일 70.64%라는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49.29%로 당선된 오승환 회장은 “회원들이 바라는 한사협 바로세우기와 원칙을 지키는 한사협을 목표로,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아 한사협을 바꿔나가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힌바 있다.

웰페어뉴스는 오 회장의 취임 1주년을 맞아 공약사항 이행 점검과 사회복지계 현안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푸른복지사무소 양원석 소장이 질문자로 나서 진행한 이번 인터뷰에서 오 회장은 전국단일임금체계 구축과 자격제도 개선, 윤리강령 개정 등을 앞으로 해나갈 주요 과제라고 밝혔다.

다음은 일문 일답.

한사협 회장으로 취임한지 1년이 됐다.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을 텐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린다.

“나에게 맞는 옷일까, 고민을 하면서 출발했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면 회원들과 나눠질 수 있을지 생각도 많았다. 그래도 많은 이들이 함께해주고 격려해줘서 생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협회가 정상화되고 있으며, 현안도 슬기롭게 잘 해결해가고 있다.”

선거 당시 큰 반향을 일으켰던 공약을 꼽으라면 ‘평사회복지사 20%, 여성사회복지사 30% 대의원 할당제’를 들 수 있다. 이에 대한 진행 상황이 궁금하다.

“지난달 28일 열린 대의원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통해 명시했다. 당초 (공약사항 대로) 여성사회복지사로 명시하려고 했으나, 특정 성을 지칭하지 않고 ‘대의원 중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평사회복지사의 경우 ‘20% 할당’을 초안으로 잡았으나, 지방협회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강제조항으로 명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서 ‘노력하겠다’는 조항으로 개정했다. 내부적으로는 평사회복지사뿐만 아니라 소규모 시설 사회복지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지방협회장과도 논의했다.”

소통하는 협회를 만들기 위해 협회장과 온라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회원 질의에 대한 의무 답변제 실시, 협회 운영자료 완전 공개(총회 생중계, 대의원 명단 소속 공개) 등을 약속하셨는데, 이 공약들은 어느 정도 추진 중인가.

“아시다시피 홈페이지가 오래돼 온라인으로 소통하는데 큰 제약이 있다. 이 때문에 페이스북 등 SNS와 ‘이슈앤포커스’ 등을 통해 회원들과 소통하려고 노력 중이다. 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회원들 질의사항은 담당자들이 답변을 달고 있으며, 협회 내 자료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 직책보조비, 회의록 등을 공개했다. 총회 생중계는 일부 회원들이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아직 도입하지 못하고 있으나, 협회도 점차 개방적으로 바뀌고 있으니 조만간 시행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대의원 명단은 신규 대의원들부터 소속까지 알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선거 당시 사회복지사 윤리성 강화를 위해 윤리위원회와 윤리지침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윤리위원회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자격심의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최근 사회복지사 자격 취소 관련한 용역을 시행했다고 들었다. 결론이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 궁금하다. 또 자격심의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 둘지 한사협으로 위임할지에 대한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됐나.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제정한지 오래됐다. 미국은 아이티(IT) 사용 등의 조항을 담은 윤리가이드라인을 작년에 개정해 올해 발표했고, 호주는 5년 전 개정했다. 작년 협회 윤리위원장이 직접 호주를 방문해 세계사회복지사협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윤리 사항과 절차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올해는 미국의 사례를 참조해 올해 말 내부적인 안을 만들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회원들과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내년 중 윤리강령을 배포할 계획이다. 윤리강령 문제는 단순히 중앙협회가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현장 회원들이 충분히 논의하고 ‘내가 실천해야 할 기본적 윤리강령’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윤리강령을 위배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정지와 공보 절차 등을 밟고 있지만 우리는 (사회복지사)자격취소 권한을 보건복지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지적한대로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회원자격 제재 박탈’ 정도인데, 이를 자격취소와 연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현재 국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지역·경력·윤리 등을 연동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격을 정지하고, 확정시 취소하는 권한을 보건복지부에서 협회 윤리위원회로 가져오는 것을 논의 중이다.”

협회 회장역시 윤리 기준의 대상이다. 회장 불신임 및 탄핵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는데, 계획대로 추진할 것인가.

“우스갯소리로, 공약 만든 회장이 최초의 (탄핵)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회장 권한은 회원들이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과한 권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총회에서 ‘불신임 조항’을 신설했다. 대의원이나 회원 1/4이 발의할 수 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통과하면 회장직 박탈할 수 있다. 이 또한 보건복지부 승인 즉시 발효된다.”

자격제도 공약과 관련해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놓고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당시 오 회장께서는 시설별 전문가가 아닌 분야별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로 1급 사회복지사 중 정신보건, 의료, 학교, 군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현재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지난 정기 국회 때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폐지했다. 사실 이때 협회가 같이 요구한 것은 정신보건, 의료, 학교 전문사회복지사 도입을 제안했는데 심의과정서 빠졌다. 이 전문사회복지사를 도입하겠다고 하니 또 하나의 ‘옥상옥’을 만드는 것 아니냐는 오해도 받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한 전문사회복지사는 다른 분야와 동등한 전문성을 부여하고 양성화하기 위해 이를 사회복지사업법에 담으려고 했다. 계획대로 시행한다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학교사회복지사는 7~8천여 명을 더 배치할 수 있고, 병원도 더 늘릴 수 있다. 현재 법안 작업을 준비 중이고, 올 정기 국회 때 논의해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

전문사회복지사를 양성한다고 하지만, 이중 학교사회복지사를 예로 보면 무기계약직 등 비정규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전국적인 단일임금체계가 해결방안이라고 본다.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조사한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서울이 가장 급여가 높고, 그룹홈이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 등의 임금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현장 사회복지사의 직무가 다른가’에 대한 연구결과다. 직무가 다르면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급여도 달라야 하지만, 아동·노인보호전문기관을 제외하고는 직무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년 내에는 (단일임금제가) 어렵겠지만 정책방향은 보건복지부도 확정했기 때문에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 중이다. 특히 올해는 70% 수준에 머물러있는 여성가족부나 교육부 산하 사회복지사의 처우향상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다.”

최근 사회복지시설 내 비리나 인권침해 등 문제를 세상에 알린 공익제보자가 시설 내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더 이상 직장에 다닐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회장께서는 후보자 시절 상근변호사 배치를 통한 법률자문과 지원활동, 심리지원센터를 지방협회 내 설치 등을 공약하셨는데, 공익제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문이나 상담보다 실질적 옹호활동을 해줄 수 있는 인권활동가들이 독자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마련이 시급하다고들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미약한 부분이다. 협회 내 인권위원회도 있고, 노무사 지원, 권익기능 등이 있지만 외부에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은 걸 보면서 회원권익을 대변하고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지원책이 미비하다는 생각을 한다. 협회 구조상 인권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바람직하나 현재로서는 제원이나 인력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서울변호사회와 상의해 상근변호사 프로보노 활동을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공익제보자 등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은 대체인력센터처럼 새로운 센터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올해 보건복지부와 논의하겠다. 가해자는 자격을 정지하고, 퇴출시키는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게 올해 가장 큰 숙제 중 하나다.”

협회 선거 시 지방협회장이 특정 후보들을 각각 지지했고, 선거운동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정책 중심의 선거에서 관계 중심의 선거로 변질됐다. 이로 인해 새로운 신인이 등장하거나, 지역 조직의 뒷받침이 없는 이는 협회장 후보로조차 나올 수 없는 구조다. 갈등을 부추기는 선거 구조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지방사협회장이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관리 규정상 (지방협회장의 특정 후보지지) 제한이 없기 때문에 지난 선거 때는 지방협회장들이 함께했다. 이점에 대해 논란이 있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공정성 침해에 대한 지적도 있어서 심도 있는 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정책선거가 자리 잡으려면 현행 선거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짧은 선거기간 동안 17개 시도를 돌아다니며 회원들을 만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음 선거 때는 3만 여명의 유권자를 예상하는데 어떻게 다 만날 수 있겠는가. ‘예비후보제 도입’을 비롯해 ‘지역별 토론회’ 등 언론 중심 선거를 만들지 않으면 인맥 중심의 선거를 벗어나기 힘들다고 본다. 시기도 문제다. 임기 3개월 전에는 당선자가 나올 수 있도록 11월에 선거를 치르는 등 시대에 맞는 선거관리 규정이 되도록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할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선거 당시 회장께서는 특정정당 개인자격으로 지지선언을 하거나 공천 신청, 정치활동 등을 안 하겠다고 선언했다. 반면 지방협회장은 특정정당을 지지했으며, 지회로 가면 더 심하다. 중앙회장이 하면 문제가 되고, 지회가 하면 문제가 안 된다는 것도 어폐가 있는데, 이것도 선관위에서 규정이나 정관상 명시 등을 통해 논의해야 하는 사항인가.

“‘회장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고 사무국은 안된다’고 정관에 명확히 규정돼 있다. 다만 전임 회장이 임기 중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행위가 회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안하겠다고 선언한 것뿐이다. 회원 권익옹호를 위한 정치활동은 당연히 해야 한다. 개인적 입장과 회장으로서의 지지활동은 다른 입장이라는 것을 구별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회장이라는 공인과 개인의 자격을 분리하기 어렵다. ‘이건 되고 저건 안된다’ 말하기 어려운데, 실제로 힘을 가지려면 협회 차원서 공식적인 방법으로 활동을 해야 힘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난 대선 때 공약을 각 당에 제시하고 수용했을 경우 정책협약을 맺고 이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등의 활동을 했는데, 일종의 간접 지지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지방협회서 각 당에 요구할 공약을 취합 중이다. 이를 전달해 회원들이 투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의 정치활동이라고 본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현장실습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하지만 어떤 기관은 실습비만 받고 제대로 교육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지도자는 3년마다 실습지도자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실습기관에 대한 의무등록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선거에서는 실습기관 인증제 도입, 시간 확대, 실습비 표준화, 실습지도자 교육 강화 등을 공약으로 내거셨다.

“얼마 전 대학교육협의회와 토론회를 할 때도 이 문제가 거론됐다. 현장과 교육기관 간의 온도차가 상당해 막 밀어붙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만 양측 간에 현재 필수 10과목, 선택 4과목인 것을 윤리, 인권,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등도 필수과목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동의가 이뤄졌다. 좋은 실습기관을 늘리는 등 실습기관에 대한 보상책을 비롯해 시간 확대 등을 고민 중이다. 현장에 잘 적응하는 사회복지사를 양성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단체, 대학교육협의회, 협회 등이 연합해 현재의 제도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 것이며, 올해 내로는 실현되리라고 본다.”

사회복지사업법 35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퇴직 공무원 출신 시설장에 대한 일제 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특히 퇴직 직전 부서만 조사하는 게 아니라 3년 전 근무처도 함께 조사해 현존하는 복지마피아 척결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이런 요구들이 현장에 많이 있는걸 알고 있다. 부산시도 협의됐다가 깨져서 다시 오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현장 사회복지사가 실습지도자가 되려면 1급 사회복지 자격증과 3년의 현장경험을 갖고 전문가로 성장해 양성되는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갖고 현장 경험이 없는, 슈퍼비전을 줄 수 없는 사람이 현장으로 오는 게 좋은가라는 고민이 존재한다. 그렇다고 제도와 규정으로 취업을 제한할 때 행정자치부나 윤리위원회가 받아들일 것인지 모르겠다. 차라리 좋은 전문가가 기관장으로 올 수 있도록 ‘기관장 자격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더 나은 방법 아닐까 싶다. 이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 업무편람도 문제가 많다. 협회는 경력의 80%밖에 인정 못 받고, 노인에서 장애인 분야로 오면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주부터 TF를 꾸려 논의 중이다. 이 TF에서 ‘기관장 자격강화’ 방안을 구체화해 좋은 시설장이 기관으로 올 수 있도록 하겠다.”

1년 간 최우선 현안으로 다뤘고, 성과가 있었던 것을 꼽아 달라.

“새 정부의 화두는 ‘일자리’다. 사회복지 분야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국정기획위자문위원회, 국회, 보건복지부와 정책제안 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그 방향의 하나로 ‘대체 인력제’를 시행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었다. 이 과정서 사회복지서비스업이 특례업종으로 지정돼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아왔는데, 폐지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장애인·아동 그룹홈 등에서 8시간 근무제가 정착될 것이고, 이를 통해 8만 여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처음으로 집권당인 민주당 내 정책위, 환노의, 복지위와 협회가 공동으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정책 제안을 한 것도 큰 성과로 본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사협이 회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있다는 점이다. 협회가 무슨 일을 하는지 이해하고 있으니 관심을 갖고, 회비납부도 하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주고 있다. 협회를 ‘회원이 함께하는 주인 조직’으로 만들어가는 기본을 다지는 과정을 가장 큰 성과로 꼽고 싶다.

현재와 앞으로 2년, 최우선 현안으로 집중할 사안을 몇 가지 꼽아 달라.

“단일인금체계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문재인 정부 때 로드맵 정도 나올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다. 가장 열악한 아동·청소년 그룹홈, 노숙인 시설, 여성가족부 산하 시설 등은 공동 임금투쟁 등을 통해 올해 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TF를 만들어 대응할 예정이다. 또 자격제도 개편도 집중할 사안이다. 올해 말이면 자격발급 건수가 100만 건에 이르고, 인원은 92~93만 명이 된다. 이중 현장에서 30여 만 명이 일하고 있는 걸로 추산한다.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을 높이는 게 필요하다. 또 실습시간을 늘리고, 필수과목 확대 등 자격제도 개편에 노력할 것이며 내년 중으로 윤리강령을 개정하겠다.”

예전에 비해 사회 현안에 대한 목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른 단체와 연대하는 등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 하지만 공약을 추진하려면 회장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대의원, 임원, 사무국, 지방협회 등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 분들 중에는 변화를 반대하는 분은 없는지, 있다면 이를 어떻게 해쳐나갈 어떤 구상인지 알고 싶다.

“사회복지사가 ‘월급을 올려달라’고 하면 국민들은 이해 못한다. 협회의 역할과 책임은 국민들에게 사회복지사가 국민의 삶의 질과 기본권을 지키는 기본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을 알리고, 사회복지사들이 봉사직이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거라고 본다. 이 과정서 연대는 기본이다. 우리가 원하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건설하고, 복지재정과 인력을 확충하며, 세금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 있게 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노력하는 역할을 협회가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 1일 중앙 협회 내 정책팀 신설 등 조직개편을 단행해 기본 연구를 비롯해 분석, 현안대응, 연대를 강화할 생각이다. 다행히 지방협회 회장, 사무처장, 사무국 등이 중앙협회의 방향성에 공감대를 갖고 있다. 1년 여 간 함께 활동하면서 앞서의 활동이 회원과 국민들을 위한 일이라는 걸 인식했기 때문에 잘 추진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출 이한준, 조연출 정지연
영상보기: https://youtu.be/ZLnZH5n4w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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