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8일 아이코리아 김해지부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복지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이코리아 김해지부는 이번 협약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캠페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후원 및 아동학대예방 등의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길 희망 한다” 라고 밝혔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며 동법 제46조에 의거하여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 관련하여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055-322-1391 / 배요한 팀장)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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