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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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지난 28일 아이코리아 김해지부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의 복지증진과 공동의 발전을 위해 상호협약을 체결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이코리아 김해지부는 이번 협약에서 아동학대예방사업(캠페인),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후원 및 아동학대예방 등의 아동 권익보호를 위한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송동호 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해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다. 또 제46조에 의거해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업무 협약과 관련한 문의는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055-322-1391, 배요한 팀장)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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