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월 28‧29일 대구지방경찰청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대상 인식개선
- 발달장애인 관련 조사 및 심문 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 보호 목적

한국장애인개발원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대구발달센터)는 3월 28일과 29일, 이틀에 걸쳐 대구지역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30여 명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 3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 3월 28일 대구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대구지방경찰청 교육센터에서 열린 이번 교육은 28일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역할 및 사업소개(나호열 대구발달센터장)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사후예방(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문상담위원 이정훈 변호사)에 대한 강의에 이어, 29일에는 ▲발달장애인 의사소통(한사랑발달장애인자립지원센터 동료상담가 권현미‧송이슬 씨) ▲발달장애인 인권감수성(발달장애인 가족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유투버 장혜영 씨)을 주제로 이루어졌다.

최근 대구광역시에서는 한 주민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를 자처하고 수년간 발달장애인에게 노동을 착취해 온 사례가 드러난 바 있다. 대구발달센터 및 경찰서, 해당구청 등이 협력하여 해당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면서 대구 지역사회 내에 발달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나호열 대구발달센터장은 “이번 교육으로 경찰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의사소통 방법 등을 이해함으로써 발달장애인 관련 조사 및 심문 시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발달센터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다. 또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에 따른 경제, 고용, 교육, 여가 등 전반에 걸친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과 서비스 연계,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발생 시 현장조사, 형사사법 절차지원, 보호조치, 공공후견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지역 발달장애인 상담 및 지원 문의는 대구발달센터(053-719-0340 또는 1522-2882)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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