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체 없는 탈시설 정책 공약…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및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 담은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한다.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1조-

2018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이하 420공투단)이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일명 꽃동네폐쇄법)을 발표하고, 정부가 해당 법률을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420공투단은 ‘대형 장애인거주시설 가운데 하나인 꽃동네가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는 동안 장애인은 밥 얻어먹어야 하는 사람 또는 봉사의 대상으로 여겨졌다’고 비판하며 지역사회에서 기본권을 누릴 수 있도록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5일 오후 3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었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에 따르면 2016년 12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은 1,505개소, 인원 3만980명이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을 입소자를 추가 반영해 지난해 대비 90억 원 증액된 4,709억3,300만 원으로 책정했다. 그러나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책정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등은 탈시설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정작 탈시설 정책의 실체는 없는 상태다.

420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1,842일의 광화문 농성 투쟁을 통해 보건복지부와 탈시설 정책을 논의하는 ‘탈시설민관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딱 그 자리에 멈춰있다.”며 “소극적인 예산 계획 추진에 스스로 갇혀버린다면, 보건복지부의 관료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한 장애인 정책 목표인 ‘지역사회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라는 말을 선전하는 제단에 우리를 올려놓을 뿐.”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신현석 조직국장이 참여해 사회복지사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했다.

▲ “꽃 맞아요? 꽃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꽃처럼 대하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 하면서 마냥 잘해주기만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더러워요.”“왜요? 잘해주는데?”“꽃 아니죠, 사람이죠.”결의대회에 진행된 퍼포먼스 ‘우리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 참가자가 장애인거주시설을 표현한 현수막을 걷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이라는 의미를 담아 나오고 있다.
▲ “꽃 맞아요? 꽃 보러 사람들이 많이 오죠? 꽃처럼 대하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 하면서 마냥 잘해주기만 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더러워요.” “왜요? 잘해주는데?” “꽃 아니죠, 사람이죠.” 결의대회에 진행된 퍼포먼스 ‘우리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 참가자가 장애인거주시설을 표현한 현수막을 걷고 지역사회에서의 삶이라는 의미를 담아 나오고 있다.

신 조직국장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 했을 때 반대했던 유일한 세력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법인과 단체이기 때문이다. 그분들은 ‘시설에서 사는 게 장애인에게 훨씬 안전하다는 것을 보장한다’, ‘장애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거주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그럴까. 어떤 사람이 정말 사는 게 힘들어 교도소에서 사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다는 기사를 봤다. 이것이 정말 그 사람의 자유인가. 그 사람의 권리가 보장되는 모습인가. 아시다시피 시설을 선택하는 이유는 지역사회에서 노동할 수 있는 자유가 없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약자의 권리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회복지를 한다는 사람이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해 시설에서 살아가는 것이 마치 자유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고 자성을 요구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년을 살았던 황인현 씨가 현수막을 걷고 웃으며 나오고 있다.
▲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년을 살았던 황인현 씨가 현수막을 걷고 웃으며 나오고 있다.
▲ 퍼포먼스 ‘우리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의 참가자들이 연이어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다.
▲ 퍼포먼스 ‘우리는 꽃이 아니다, 사람이다!’의 참가자들이 연이어 지역사회로 나오고 있다.
▲ “엄마아빠가 학교 가자고 해서 시설에 왔어요.”“엄마아빠는 만났어요?”“네, 몇 번 안 왔어요.”“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몇 년 계셨어요?”“20년.”“진짜 학교는 다닌 적이 있어요?”“없어요.”“왜 그 당연한 걸 누리지 못할까요?”“장애인이라서.”“장애인도 국민 아니에요?”“네.”“그런데 왜 못 누려요?”“집에서 안 보내줘서.”“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학교에 갔겠죠?”“네.”420공투단은 ‘어렵게 시설에서 나온다고 해도 시설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누군가가 입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엄마아빠가 학교 가자고 해서 시설에 왔어요.” “엄마아빠는 만났어요?” “네, 몇 번 안 왔어요.” “학교라고 불리는 곳에 몇 년 계셨어요?” “20년.” “진짜 학교는 다닌 적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 당연한 걸 누리지 못할까요?” “장애인이라서.” “장애인도 국민 아닌가요?” “국민이죠.” “그런데 왜 못 누려요?” “집에서 안 보내줘서.” “그러면 갈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학교에 갔겠죠?” “네.” 420공투단은 ‘어렵게 시설에서 나온다고 해도 시설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 계속해서 누군가가 입소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연대하는 마음을 가진 노동자가 있다. 자신들의 고용이 불안해서, 자신의 지금 노동조건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탈시설을 지지하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데 함께하겠다고 이야기 한다.”고 전했다.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추경진 권익옹호 활동가는 “‘헌법 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과연 시설에서 사는 사람들은 헌법에 있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고 있는지 묻고 싶다. 나는 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지니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대표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을 발표하기에 앞서 “이 법을 발의하라고 촉구하기 위해 왔다. 시설에서 나온 동지들도 함께 자리했다. 이 법은 법률 전문가나 그 어떤 전문가가 만든 것도 아니다. 여러분의 차별의 경험, 시설에서 배제되고 격리돼 살았던 삶의 역사를 갖고 만든 법안이다. 시설은 ‘대안’이 아니라 ‘감옥’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장애가 있는 것은 죄가 아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시설에 가두지 말라.”고 강조했다.

420공투단은 발언을 마친 오후 4시 10분경 서대문까지 행진했다.

아래는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원안이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법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① 장애인을 지역사회에서 배제하고 분리해 온 장애인거주시설을 2018.4.20.까지 모두 폐쇄한다.

② 장애인의 모든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장애인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말한다.

3. “탈시설”이란 장애인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의 소유가 인정되는 보편적 주택에서 자립생활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2028.4.20.일까지 폐쇄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식의 계획과 탈시설 계획을 세워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거주시설을 매입을 통해 공공운영의 원칙을 최대한 준수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인권침해 및 시설비리가 있었던 시설과 발생한 시설을 가장 우선적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거주시설폐쇄에 관한 기본계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계획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따르는 법절차 및 행정에 관한 계획

2.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후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계획

3. 2019년까지 범죄시설에 대한 우선적 폐쇄 계획 수립

4. 거주시설폐쇄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정책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

① 장애인 거주시설폐쇄 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2028.4.20.까지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를 둔다.

②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는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거주시설 폐쇄에 따르는 법절차 및 행정에 관한 계획

2. 장애인거주시설 폐쇄 후 지역사회 완전한 통합과 참여를 위한 계획

3. 2019년까지 범죄시설에 대한 우선적 폐쇄 계획 수립

4. 거주시설폐쇄 평가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③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직원의 출석·설명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는 제2항의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 기관 사이의 협조 사항을 정리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⑥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장애인 가족의 책무)

장애인의 가족은 장애인이 거주시설에 살지 않고 탈시설하여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장애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기결정권의 보장)

① 모든 장애인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참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서비스 종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한다.

② 누구든지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한 장애인 당사자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와 의사결정에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그의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정착 및 참여에 관하여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장애인권리보장법)의 지역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가 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 장애인 탈시설지원센터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지원 및 조치

제9조(시설평가 등)

① 장애인거주시설폐쇄위원회는 매년 관할 장애인 거주시설의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설평가에는 해당 장애인거주시설 폐쇄계획에 대하여 해당 법인으로부터 계획이 작성된 자체적인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장애인 거주시설 신규설치 제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법인․개인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시설을 신규로 설치할 수 없다.

제11조(장애인 거주시설의 전환․폐쇄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장애인 거주시설의 단계적 축소)

①「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장애인거주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거주시설이 입소정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소정원을 축소하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하여 직원 급여지원을 일정기간 유지하고, 예산을 포괄하여 지급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록. 이 법은 2028.4.20.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며, 거주시설 폐쇄 후 장애인권리보장법으로 통폐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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