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강원도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발달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6일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 ▲발달 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정보 공유 및 공동 대응 ▲발달장애인 학대사건 발생 시 상호 인력 및 자원 지원 ▲공공후견지원 업무 협력, ▲발달장애인에 대한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정보 및 연구 결과의 공유 ▲홍보, 교육, 제도 개선, 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 없이 1644-8295이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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