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첫 직장이 종합사회복지관이었습니다. 당시 팀장님과 저(사원)는 그 해에 처음 해당복지관에 왔습니다. 저는 신입이었고 그 분은 팀장으로 온 것이지요.

그 날은 폭설로 많은 직원들이 지각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렀던 터라 지각을 하진 않았습니다. 관장님께서는 오늘 같은 날은 외부에 나가는 것을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장님은 평소에 저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던 터라 운전도 못하고 후원담당도 아니었던 사람에게 빵가게에서 후원품(케이크)를 수령해 오라고 했습니다. 관장님이 오전에 분명 외부외출을 자제하라고 했음에도 저한테 시킨 것이지요.

‘아, 일부러 이러는구나’ 싶었습니다. 팀장 위에는 과장, 부장 등 자신보다 높은 직급이 있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시킨 것이지요.

눈이 너무 많이 와 차량들이 거북이걸음을 하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큰 도로까지 나가 어렵게 택시를 탔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지요. 눈을 맞으며 택시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참 길었습니다. 처량했고요. 빵가게에 도착해 인사드리고 케이크 두 상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지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해보자는 거지?’듯한 경멸하는 눈빛 말이지요.

또 있었습니다. 연말에는 후원자님들에게 감사편지를 보내지요. 제 담당이 아님에도 후원담당자가 기관을 급히 나가게 돼서 울며겨자먹기로 신입인 제가 하게 됐습니다. 팀에서는 물어 볼 사람이 팀장님 밖에 없는데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지요. 후원자라는 개념조자 생소했던 저에게 감사편지를 보내는 것은 무척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도 알량한 자존심에 기존에 있던 자료를 보고 감사편지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제는 터졌습니다. 반송된 우편이 많이 기관으로 돌아온 것이지요. 팀장님은 모두가 듣고 보는 앞에서 저를 세워 놓고 제 가슴에 편지 하나씩 여러 던지면서 말했습니다.

“지금 뭐하자는거야! 이거 어떻게 책임질거예요? 당신 지금 큰 실수 한거야. 책임질 수 있겠어?”

“네, 책임지겠습니다.”

“어떻게 책임질건데?”

“제가 모두 물어내겠습니다.”

“이게 그깟 푼돈으로 될 일이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하세요!”

툭, 하며 내 책상에 던져진 우편물. 가슴에 맞고 바닥에 떨어진 우편물들을 주우며 모멸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그 분은 지금도 잘 지내고 계시네요.

추신) 저를 미워할 만한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드러내진 않았지만 서로 좋은 감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 또한 저희 팀에서의 힘든 부분을 다른 팀의 팀원들에게 하소연했던 터라 오해의 소지도 있었을 겁니다.

솔루션

팀장이 편지를 가슴에 던지며 폭언을 하는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8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8조는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형법 상 폭행보다 그 의미가 넓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의 폭행이란 물리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신체수색, 업무감시행위에까지 의미하고 물건에 대한 것일지라도 간접적으로 사람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면 폭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밖에서 폭행이 있었더라도 업무와 관련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 8조의 위반이 되고, 다만 근로시간 중 폭력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적관계에서 행해진 폭행은 형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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