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시각장애인 위한 인적서비스 제공 합의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전국 193개 고속도로 휴게소에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많은 운전자들이 장거리 운전을 하다 피로감을 느끼면 휴게소를 찾아 휴식을 취하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휴게소는 그저 잠깐 멈추는 곳에 불과했다고. 전국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인적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아 자유로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휴게소에서 인적서비스 미제공은 시각장애인이 휴식을 취할 권리를 억압하는 차별행위라고 밝혔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에 대해 정당한 편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교통약자는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인권위는 한국도로공사에 개선 계획 등을 올해 초 강력히 요구했다.

수차례의 협의 끝에 한국도로공사는 전국 193개의 휴게소에 인적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4월부터 홈페이지(www.ex.co.kr)와 모바일 ‘hi-쉼마루’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휴게소를 찾은 뒤 유선으로 각종 서비스를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시각장애인이 방문할 휴게소에 도착시간과 차량번호, 본인의 전화번호를 알려주면 휴게소 내 매장 및 음식주문, 화장실 안내 등을 위한 인적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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