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탄한 마을 공동체에서 함께 살자!

‘2028년 4월 20일까지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은 폐쇄한다.

모든 장애인의 권리는 지역사회에서의 완전한 통합과 참여에서 나온다.’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1조입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은 지난 5일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일명 꽃동네폐쇄법을 발표하고 제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은 모두 제2장 제12조. 지역사회가 아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살았던 당사자의 목소리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박경석 상임대표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지금까지 여러분들을 또 하나의 대안이라고 이야기 했던 그 시설은

이제 대안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투쟁으로

이것은 ‘감옥이다’라는 것을 명시하는 겁니다

이제 시설은 감옥입니다.

 

정부는 2018년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금을 지난해 대비 90억 원 증액된 4,709억3,300만 원으로 책정했지만

자립생활과 관련된 예산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형숙 소장 /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재인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통합이) 공약이 되었고

장애인거주시설운영자들을 제하고는

모두가 탈시설을 찬송가처럼 노래하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그런데 딱 그 자리에 멈춰있다

 

이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장애인거주시설폐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서대문까지 행진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최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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