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2008년 첫 직장 남자 기관장님의 일상적으로 행해지던 여직원 대상 성추행을 고발합니다.
남자직원 채용을 하지 않았고 여직원만 채용해왔던 기관입니다

딸 같고 귀엽다며 여직원들 볼 깨물기, 가슴과 팔 사이 겨드랑이에 손 넣기, 여직원들 다리 사진 찍어 보관하기, 주말근무 강요, 연차사용여부 공지 없이 출근부에 휴가체크 등입니다.

현재는 기관이 보조금 환수로 운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관장이 비리 건으로 검찰조사를 받았던 이후에도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계속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OO에서 폐쇄했던 OO복지관 관장인 A가 이 내용의 가해자이며, 몇 년 전엔 복지 전문가로 라디오 패널로도 활동하고 있어 해당 라디오국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복지관 근무자였다는 것만으로도 OO에서는 호봉인정은 받지만 경력자 취급을 안하는 분위기였고 이에 이직할 때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 7조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주말근무가 근로자의 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해야 할 정도로 구속한다고 인정된다면 강제근로로서 근로기준법 제 7조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줘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해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정한 시기에 줘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 사용자가 연차휴가의 사용 여부를 근로자의 청구가 아닌 사용자의 임의대로 결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외 기관장이 지위를 이용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굴욕감, 혐오감을 느끼게 한 행위는 상기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1천 만 원 이하 과태료)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는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성희롱이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해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안 따랐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 상급자가 지위를 이용해 미혼 여직원들에게 식사 등 개인적 만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 결재를 미루는 등 불이익을 주고 있으므로 ‘남녀고용평등법’ 제 12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부과대상이나, 상급자 등의 성희롱과 관련해서는 징계의 대상에 해당할 뿐 가해자에 대한 별도 처벌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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