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 6개 단체, 투썸플레이스 GS25 호텔 신라 대한민국 상대 소송제기

"장애인도 ‘1층이 있는 삶’을 누려야 한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법무법인 디라이트, (사)두루, 원곡법률사무소 등은 11일 서울 투썸플레이스 명동역점, GS25 남산제일점 앞에서 ‘근린생활·시설숙박시설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1998년 ‘장애인, 노인, 임신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지 20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시행한지 10년이 지났으나 장애인들은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밥 한 끼, 차 한 잔 제대로 마시기 어렵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갈 수 있는 곳으로 여행을 떠나야 하는 차별이 여전히 존재한다.”며 “그동안 ‘장애인편의증진법’의 한계와 기업이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운영방식으로 인해 접근이 제한돼던 근린시설과 호텔 등 숙박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투썸플레이스와 GS리테일, 호텔 신라, 대한민국 등에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상 구제청구, 손해배상청구할 예정이며, 투썸플레이스와 GS리테일, 대한민국을 상대로 노인, 영유아동반자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울 중구, 종로구 일대의 투썸플레이스 29개 매장은 단차가 있거나 계단이 두 개 이상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이 어려운 매장이 45%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으며, GS25의 경우 출입문 대부분이 턱이 있거나 아예 출입을 할 수 없고, 출입을 하더라도 내부가 좁기 때문에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또 서울신라호텔과 제주신라호텔은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을 충분히 안 갖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단체는 “헌법,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 따라 보장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1층 접근권 개선 프로젝트’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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