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종교법인의 기관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은 목사입니다.
기관장의 종교 강요는 지속적이며 다양했습니다. 매주1회 일대일 성경공부, 매주1회 전 직원 예배 등 근무시간 내 해야하는 종교활동이 점차 많아졌습니다. 매주 주말 교회 참석도 강요되었습니다.

그러나 매주 주말 교회 참석은 할 수 없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의사 표명 이후 저는 한 팀의 팀장직을 맡고 있었는데, 팀장 직위가 해지됐습니다.
종교 활동 불응에 의한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위 해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요구해도 납득할만한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과정 끝에 팀장 복직은 됐으나 여전히 근무 시간 내 참여해야하는 종교 활동은 많으며, 기관장과 채용 면접시 매주 교회 참여를 약속한 사회복지사는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주말마다 교회를 나와야 합니다.

솔루션
​신앙을 이유로 인사 상 불이익이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 및 동법 제2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또는 종교가 없다는 사실로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비롯해 임금 등 경제적 차별, 징계 등 인사적 차별, 기타 정신적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제공해야 하는 근로의 내용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전직 등의 인사이동은 사용자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인사권의 행사가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리함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와 협의를 거쳤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보아 정당성이 없는 때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