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사회복지법인 OOOO)
교육청서 나오는 장애학생 방과 후 지원금 횡령(회계처리하지 않고 어찌 쓰이는지 모름)
활동보조서비스 수급자와 제공자를 연결해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6:4로 나누거나 센터가 받음

솔루션 
본 사례에서 적시된 내용만으로는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는 찾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형법' 제 356조에서 규정하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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