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OO구 내) 직원 보수교육시에 벌어진 일입니다. 

아동양육시설기관에서 보수교육 지원금 및 식사 대금을 직원 개인부담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개인 역량 발전을 위함이라는 시설장 지침에 의해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타 시설은 시설 측에서 교육비와 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근무의 연장으로 봐서 대체휴일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원들이 불만을 토로하자 2017년에는 50%를 지원해 줬습니다. 

솔루션
'근로기준법' 제 43조는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며, 연장근로에 해당되는 경우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근로개선정책과-4723). 

본 사례에서 직원 보수교육이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이 될 것이고,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하는 것은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위반이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동법 제 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2018.5.29.부터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직원 보수교육은 근로시간이므로 만일 그 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가산임금을 줘야하고, 가산임금이 미지급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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