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개헌안에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의무가 누락돼

이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3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동안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1차 개헌안은 ‘전문’과 ‘기본권’ 개정 내용으로

기본권의 주체와 내용을 확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별과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을 적극 금지하고,

실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를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헌법개정장애인네트워크와 정의당 윤소하 의원실은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평가와 장애인 기본권 강화 개헌의 향후 과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평등권 규정과 사회보장권 등에 대해

국가의 책임과 의무가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터뷰

조현수 정책조직실장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2_2651_01 / 01:19-01:37)

평등권 조항에서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가 포함이 됐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차별 조치 시행의무가

‘노력 의무’로 한정돼있는 것이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더 강하게

반영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인터뷰

김재왕 변호사 / 희망을만드는법

(162_2650_01 /00:11-00:32)

장애인의 경우 사회보장을 받지 못했었는데

사회보장 받을 권리를 규정한 것이 긍정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쉬운 부분은 역시나 국가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부분이 규정되지 않아서

그런 것들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지난달 26일 발의 예정이었던 대통령 개헌안은 

야당의 반대로 미뤄진 바 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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