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당사자들이 종합적인 양육지원책과 독립된 법 제정을 요구하며 지난 12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이 많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 7조 여성장애인 권익보호, 제 37조 산후조리도우미지원과 제 55조 활동지원급여의 지원 등 관련된 내용이 있지만 모성권만 강조하는 정책이 제한적으로 시행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음

박지주 대표 / 장애여성권리쟁취연대

(164_3346_01 - 00:25 ~ 00:52)

장애여성권리보장법을 제정하라

장애 여성은 장애 남성에 비해서

교육, 건강, 취업, 경제의 소득이

매우 취약한 상황입니다

한국에 가부장적 문화 속에서 여성이고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가중차별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그 안에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들은 장애여성권리보장법 제정, 모성권·재생산권 보장과 함께 양육권리 보장·지원책 수립 , 독립적인 가정폭력 상담소 등을 담은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에 전달했습니다.

 

복지TV뉴스 조권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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