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도 1층이 있는 삶을 누리게 해달라며 유명 커피숍과 편의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와 법무법인 디라이트 등 6개 단체는 지난 11일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소송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장애인을 고객으로 생각하지 않는 차별적인 운영방식 때문에 접근이 제한되던 근린시설과 숙박시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최용기 회장 /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164-3251 01:43 ~02:07

얼마나 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이 혹은

노인이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엄마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기본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서울시 중구와 종로구 일대의 대형 프랜차이즈 커피숍 29개 매장의 절반 가량이 단차가 있거나 계단이 두 개 이상 있어서 휠체어 접근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으며,

편의점의 경우는 출입문 대부분이 턱이 있거나 아예 출입을 할 수 없고, 출입을 하더라도 내부가 좁아서 휠체어 이동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 단체는 헌법과 장애인등편의법,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보장하는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이와 함께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입법운동과

1층 접근권 개선 프로젝트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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