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공단 설립, 활동지원사 노동권 보장 등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 개선 촉구

▲ 1인 시위 하고 있는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 1인 시위 하고 있는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이 문재인 대통령과 보건복지부에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개선과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요구하며 24일부터 1인 시위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개정된 근로기준법 주요 내용은 ▲주 52시간 근무 ▲26개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5개로 축소 ▲휴일근로수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은 근로기준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에 따라 근로자와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휴게시간을 변경 할 수 있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업을 비롯한 자동차 부품판매업, 금융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등 26개의 특례업종이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 업 등 5개로 축소됐다.  

이와 관련해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맞춰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달체계에 대한 근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로기준법 개정 전 사회복지분야는 노동시간 특례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활동지원사와 이용자 사이 합의에 의해 장시간 노동, 무급노동 등으로 제도의 부실함을 메워왔다.”며 “그러나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특례폐지 업종에 사회복지분야가 포함돼 이용자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사업 초기부터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었지만, 정부는 처방책만 제시하고 근본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활동지원사 노동조합 전덕규 사무국장은 “이용인은 시간 부족, 불안정한 서비스 공급 등을 호소했고, 노동자는 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 등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정부는 개선 요구가 있을 때마다 소소한 처방책만 내놓고, 해결을 하지 않아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사무국장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추진을 요구했다.

전 사무국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회서비스 공단을 약속했고, 정부의 출범 초기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계획을 발표하며, 그에 따른 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요구했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 ‘사회서비스원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 안에는 설립여부, 재정 등의 책임을 짜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설립, 운영, 예산 등 핵심저인 사항을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책임져 공공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사회서비스‘공단’을 ‘진흥원’ 또는 ‘원’으로 변경하고 있어 공공성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난달 6일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포럼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에 따르면 당시 담당자가 ‘공단’이 아닌 ‘진흥원’을 사용하는 이유로 “민간위탁기관이 있기 때문에 공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국가가 독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진흥원으로 변경했다.”고 답했다.

이에 전 사무국장은 “사회서비스공단의 필요성은 사회서비스 시장화와 민관위탁에 따른 폐해로 인해 대두된 것.”이라며 “공공성을 실현하는 과정조차 민관기관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전국활동보조사 노동조합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요청서를 전달했고,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는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대통령과 장관이 면담에 응할 때까지 계속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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