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자협·한자연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를 개최

비현실적인 활동지원사 수가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등을 요구하기 위해 자립생활센터 양대 단체가 손을 맞잡았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은 지난 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자립생활 권리보장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8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날 결의대회에서 이들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확대, 실질적 이용시간 보장 ▲활동지원서비스 자부담 폐지 ▲활동지원사 서비스 수가 현실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07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은 제54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국가와 지자체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관한 필요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추산 전국 227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중 62개소만 국비 지원을 하고 있고, 예산은 지난 13년간 1억5,000만 원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물가 상승률, 임금 인상률은 반영하지 않은 채 13년간 지속되고 있다.”며 “장애인복지법에는 ‘국가와 지자체’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지원하라고 명시돼 있지만 제대로 된 종합계획은 수립도, 집행한 적 없다.”고 토로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제도와 본인부담금을 지적하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만 65세 이상이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 수급을 받게 돼 서비스 시간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며 “또 가구 소득에 따라 고액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해 서비스 수급을 포기하게 된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양영희 회장은 “지난 2006년 우리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제공과 중증장애인 생존권 보장을 외치며 거리에 나섰다.”며 “1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활동지원서비스는 돈, 시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여전히 열악하다.”고 말했다.

양 회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사항으로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제공을 약속했다. 그러나 1년이 흐른 뒤에도 활동지원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예산이나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해 정부가 하루 빨리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회장은 “우리는 더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저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우리도 세금내고, 국가에 헌신하는 한 국민이 되고 싶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 있지 않았다. 그 뒤 정권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사람이 아니다.”며 “장애인은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집이나 시설에 갇혀있는 동물이 아니다. 우리도 지역사회에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효자치안센터까지 △활동지원서비스 24시간 보장 △활동지원사 수가 인상 등을 외치며 행진했고, 한 때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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