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장협 신용규 사무총장 “책무성 위해 2,000만 원 제한 둬야” VS 서사협 장재구 회장 “사실상 무의미…폐지해야”

얼마 전 서울 A종합사회복지관의 관장 등이 법인전입금을 빌미로 각종 사업에서 뒷돈을 마련해 사적인 용도로 썼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두고 ‘개인 비리’다, ‘법인전입금’ 때문에 발생한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두고 논란이 분분하다.

이와 관련해 복지TV ‘이슈 원 샷’은 지난달 30일 서울시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과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에게 ‘법인전입금’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가졌다.

▲ 복지TV 프로그램 '이슈 원 샷'에 출연한 신용규 사무총장과 장재구 회장이 '법인전입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세인 기자
▲ 복지TV 프로그램 '이슈 원 샷'에 출연한 신용규 사무총장과 장재구 회장이 '법인전입금'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하세인 기자

‘법인전입금’, 목적 외 사용 가능한가

장재구 - 이전에는 그저 법인에서 내려온 돈을 다 ‘법인전입금’이라 했으며, 용도 또한 정확한 지침 없이 뭉뚱그려 내려왔다. 그러나 현재의 ‘법인전입금’은 후원금과 실제 법인에서 부담하는 비용 등으로 구분해 내려온다. 특히 법인에서 목적사업에 맞게 후원을 받았다면 그 돈을 시설에 사용하더라도 ‘목적 사업에 맞게 명확하게 하라’고 지침 또한 변경됐다.

특히 법인에서 수익을 만들어 내려왔던 ‘법인전입금’이 현재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쉽게 말해 일부 큰 기업 재단의 경우 (법인)재산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반면, 시설 법인 또는 소규모 법인은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이에 후원금을 모아 법인에 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바뀐 지침에 따라 이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니 문제가 된다.

또 엄밀히 따지자면 법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을 받으면 어느 정도를 내야한다, 몇 %를 내야한다’는 지침은 이미 삭제됐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의 법적 의무는 없다고 생각한다.

단지 위탁을 맡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이 이 시설을 맡아 운영하는 데 어느 정도의 부담을 하겠다’고 약정했고, 합법적으로 법인에서 수익을 창출해 부담하는 능력껏 약정하면 되는데 그것을 초과하거나 이행하지 못한 것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신용규 - 법인전입금을 사회복지시설이 후원금으로 걷은 후원금도 법인전입금에 포함해야 하는지, 또는 순수하게 법인에서 주는 돈으로만 봐야 하는지에 범위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다. 그러나 법인전입금의 문제는 법인에서 목적 사업으로 진행한 비용을 시설에 주게 되면 용도가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세탁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법인이 아동에게 급식비를 지원하겠다고 모금을 하고, 그 모인 비용을 법인 산하시설에 법인전입금으로 내려 보냈다. 그런데 시설에서 급식비 용도가 아닌 급여 또는 판공비로 사용했다면 법인에게는 문제가 발생하지만, 시설은 법적 문제가 없다.

법인은 그 돈을 목적 사업 외 사용한 것으로 당연히 문제가 되지만, 시설에 ‘법인전입금’으로 내려올 때 용도가 정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장재구 회장이 말했듯 기업재단 또는 건물을 갖고 있는 법인은 일정량의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수익 구조가 있는 반면,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은 수익 구조가 후원금 외에는 없다고 봐야한다. 즉 군소 법인이나 영세한 법인은 법인 명의로 시설을 운영하지만 실제로는 시설 안에서 법인전입금을 조성해 이 돈이 법인으로 들어갔다 다시 시설로 내려오는 형태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기관도 이런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이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지 근절하고, 개선돼야 하는 문제다.

시설의 책무 위한 약정금액, ‘고정’VS‘폐지’

▲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하세인 기자
▲ 한국종합사회복지관협회 신용규 사무총장 @하세인 기자

신용규 - 위탁심사를 할 때 법인에서 부담하는 약점금액에 따른 점수가 있다. 2,000만 원을 초과하면 5점을 받게 되는데, 2,000만 원 이상을 내도 5점만 받는다. 즉 1억을 내도 5점, 2,000만 원을 내도 5점이다.

예를 들어 한 곳은 1억 원, 한 곳은 2,000만 원 내겠다고 한다면 당연히 1억 원을 내는 법인에 관심을 두지 않겠는가. 하지만 이 약정금액은 의미가 없다. 개인적으로는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아예 못 내게 하는 것이 낫다고 본다.

법인의 책무성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기본적인 부담, ‘그 정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의미가 있다. 굳이 표현하자면, 법인에서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의 책임의 정도, 그 정도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인전입금은 무한 경쟁이다. ‘저 시설에서 5,000 만원을 냈다더라. 그러니 우리는 1,000만 원 더 내야 될 거다’는 구조는 문제다. 무리하게 자기 능력 이상 전입금을 하기로 약정하다보니 이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에게 강요하는 구조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폐지라는 방식을 쓸 수도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법인의 기본적인 책무성을 줘야한다는 차원에서 2,000만 원 정도 유지해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본다.

장재구 - 나는 전면 폐지 쪽이다. 2,000만 원이라는 상한선을 두고 그 이상을 못 내게 할 필요없이 아예 폐지해도 큰 무리 없다고 본다. 보통 사회복지관을 말하자면, 정부보조금이 대략 7~8억 원 정도이며,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10억 원 정도가 투여된다. 그 금액에서 2,000만 원은 큰 의미가 없다.

또 현재 사회복지시설 대부분이 정부 관련법과 지침에 의해 (사업이) 짜여있고, 예산 또한 편성 지침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에 현재 법인의 역할이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지금 법인이 어떤 책무성을 갖기 위해 2,000만 원을 상한선으로 법인위탁제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나 의문이 든다. 차라리 아예 없애고, 민간위탁에 대한 근본 검토 또는 법인전입금을 아예 없앤 상태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 총장이 말한 ‘2,000만 원 상한선’은 나중에 더 내면 문제가 된다. 차라리 심사 평가에서 법인전입금 항목을 아예 없애고, 평가에 좌지우지하지 않게 하는 것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시설 운영, ‘자본’ 중심 아닌 ‘사람’ 중심 구조 만들어야

신용규 - 능력 있고 건실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 법인의 능력과 법인의 역량을 어떻게 평가 할 것이냐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다.

이제까지는 재정과 규모 등 소위 하드웨어를 봤으나 이를 지양하고, 그 곳에서 일하는 사람과 법인을 주도하는 사람, 법인의 구성원으로 봤으면 한다.

최근 대안적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회복지 종사자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한다. 노동조합이 좋은 예다. 시설 내 노동조합이 있다면 시설 직접 운영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같은 형태의 조직들이 운영을 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 조직에 대한 공신력은 어떠한 지표로 신뢰할 수 있느냐, 그 곳에 모여 있는 구성원을 볼 때, 그들이 사회복지 현장에서 오랜 기간 동안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얼마만큼 건실하게 했는지를 보자는 것이다. 돈 대신 그들을 신뢰하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면, 앞서 말한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될 것 같다.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하세인 기자
▲ 서울사회복지사협회 장재구 회장 @하세인 기자

장재구 - 첨언한다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을 하는 사람이 운영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 시설이든, 법인이든 실제 그곳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제도적으로 많이 미약하다. 또 지금처럼 사회복지법인 형태, 자본을 중심으로 한 법인이 계속 위탁을 받는다면, 종사자의 참여 구조를 만들기 쉽지 않다.

따라서 운영의 형태를 다양화해 가능성을 보는 부분은 종사자 또는 지역주민이 실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어디 있는가를 보고 그 속에서 다양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연출 / 이한준, 정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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