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 내 6개 기관이 장애인학대 예방민 피해 지원을 위한 업후협약이 체결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 강원도 내 6개 기관이 장애인학대 예방민 피해 지원을 위한 업후협약이 체결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달 30일 체결된 이번 협약은 ▲강릉시장애인종합복지관 ▲원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춘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태백장애인종합복지관 ▲홍천군장애인복지관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등 강원도 내 6개 기관이 함께했다.

주요 협약내용으로 △장애인 학대사건에 상호 협력 및 지원 △학대와 권익옹호 관련 자문 △학대 피해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위한 정보 공유 및 상호교류 △인권교육 및 장애인학대 예방교육 확대를 위한 자문 및 상호교류 △홍보·제도 개선·프로그램 개발, 기관 운영에 대한 자문 및 상호교류 등으로 학대 피해 장애인 지원을 위해 각 기관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학대 대응 전문기관으로 2017년 12월 15일에 개관했으며,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 및 피해조사, 피해 장애인의 권리회복을 위한 지원, 장애인 학대 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1644-8295로 하면 된다. 야간 또는 휴일에는 112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철저히 보호된다.

저작권자 © 웰페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