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장애아동 입학 포기 종용한 학교장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

언어소통의 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한 학교장이 검찰에 고발됐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언어소통장애가 있는 장애아동의 입학을 포기하도록 종용한 행위는 장애를 이유로 한 교육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을 검찰총장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학교법인 재단 이사장에게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언어소통장애가 있는 피해자는 올해 입학전형을 통과해 예비신입생이 됐으나 해당 학교장은 특수교육대상자라는 이유로 ‘특수교사나 특수학급이 없다’, ‘교우관계가 어려울 수 있다’, ‘입학이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며 입학을 포기해줄 것을 종용하며 입학을 거부당하자 피해자 어머니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특수반이나 특수교사가 없고, 피해 아동이 친구들과 소통이 어려워 외톨이가 될 수 있어 아동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입학 재고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고, 교감이 ‘학교는 입학을 원하면 받겠다’고 했고, 예비소집일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부모는 이미 피진정학교에 특수학급과 교사가 없는 것을 알고도 입학 의사를 전달했으나 학교 측은 입학전형에도 없는 별도의 학부모 면담을 마련해 교육적 조치나 환경보다는 아동이 처하게 될 어려움과 상처만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 장애차별시정위원회는 “교장이 이미 유선상으로 추첨권과 입학권은 본인에게 있다고 하는 등 입학거부 의사를 밝혔고, ‘교사들의 부담이 크다’, ‘부모 욕심이라는 생각이 든다’ 등의 발언을 종합해볼 때 입학거부 책임을 면하기 위한 형식일 뿐 사실상 입학포기를 종용한 것으로 본다.”며 “학교 측 태도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입학 준비가 미흡한 상황을 설명했다기보다 교육 의사가 전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고 판단했다.

또 학교장의 일련의 행위들은 장애를 이유로 한 입학거부 또는 그에 준하는 입학 포기 종용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3조 제1항과 ‘특수교육법’ 제4조 제1항 교육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차별행위로 보고 학교장과 학교 측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해 ▲학교법인 이사장에게 유사한 차별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인권교육 실시를 권고 ▲학교장을 ‘특수교육법’상 차별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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