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사회취약계층위한 복지지원서비스 확대 권고
자연휴양림 숙박시설 이용료 감면,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관리기준 마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 장애아동 형제·자매 포함 등 제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발급처가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받을 때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신청·발급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복지카드를 분실한 경우 재발급 기간이 2~3주가 소요돼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 받을 수 없는 등 문제점 등이 발생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등에 자주 제기된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전국 어디서나 신청·발급 가능하도록 하고, 장애인 통합복지카드를 분실했을때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증명수단을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에 촉구했으며, 내년 4월까지 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휴게소 보행약자 편의시설을 위한 관리기준도 마련될 전망이다.

현재 고속도로 휴게소 편의시설 설치·관리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데다 관련 규정이 없어 장애인과 임산부 등을 위해 마련한 편의물품관리가 부실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에 고속도로 휴게소 내 보행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담당자 연락처를 기재하는 등 ‘책임관리자 실명제’ 도입을 촉구하고, 오는 10월까지를 조치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장애인 대상 자연휴양림 이용료 징수·감면규정이 운영주체에 따라 다른 것을 일정하게 감면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국립자연휴양림 41곳은 모두 장애인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요금감면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일부 지자체 자연휴양림의 경우 지역 주민에 대한 이용료 감면규정만 있을 뿐 장애인 등에 대한 감면 규정은 찾아보기 힘들다.”며 일정한 감면규정을 두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조성할 것을 제시했다.

이밖에 내년 4월까지 어린이집 입소 1순위에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비장애인 아동을 포함해달라고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입소 1순위 대상자로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층 한부모 자녀, 장애 부모의 자녀 등을 선정했지만, 형제·자매 중 장애아동이 있는 유아가 우선순위 대상자에 포함돼 있지 않아 장애아동 부모들이 보육하는 데 불편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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