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사 및 사회복지시설 관련 24개 기관·단체 반발
장애계단체 “이런 네트워크 실망스럽다… 불필요한 갈등 조장에 의구심만”

대구시립희망원(이하 희망원) 신규 운영 법인인 전석복지재단 역시 혁신을 꾀하지 못하고 기존 문제점을 답습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대구사회복지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사회복지사계가 반발하고 나서 논란을 빚고 있다.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은 희망원 내부의 심각한 비리와 인권침해가 드러나자 지난 2016년 11월 대구광역시에 운영권을 반납했으며,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석복지재단이 신규 수탁자로 선정돼 희망원을 운영하고 있다.

대구·경북 지역의 한 언론사는 지난달 11일 ‘혁신 외친 전석재단, 희망원 운영 기존잘못 답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전석복지재단이 희망원을 맡은 지 약 반년 만인 지난해 11월 20일~24일 대구시 정기점검에서 ▲국비보조금 부적정 사용 ▲시설장에게 근무 여부 미확인 수당 지급 ▲인사위원회 부적정 운영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희망원 임직원 및 일부 사회복지사 등은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사실무근의 내용을 적시하고 위탁법인인 전석복지재단과 희망원구성원들이 쏟았던 그간의 정상화 노력을 왜곡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사과와 정정보도를 요구하고 나섰다.

○○○ 기자의 지속적 거짓보도 진상규명을 위한 사회복지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당시 대구시 점검결과 처분요구서에 적시된 부적정 사례 가운데 총 세 건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한 상태로 “기사에서 다룬 대부분의 내용은 ‘대구시 합동지도점검 처분결과통지서’에 담겨 있지 않으며 나머지 지적사항 또한 이의신청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최종적인 점검결과처럼 기사화 시켰다.”며 “기사에서도 또다시 출처불명의 문건으로 마치 ‘비리와 비위’가 있는 것처럼 보도 게재함으로써 재심의를 통해 소명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또다시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거주인의 삶과 무너진 사회복지계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 기꺼이 성배를 들었던 전석복지재단과 이제 우리는 함께 하고자 한다. 앞으로 희망원의 정상화를 호도하는 어떠한 음해와 모략에 좌시하지 않고 결연하게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대위의 명예 훼손 문제 제기 등이 일자 해당 기자는 같은 달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대구시립희망원 합동점검 확인서’와 희망원 측이 작성한 ‘사실확인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지난 2일 희망원이 재심의를 요청한 건에 대한 검토 결과 한 건에 대해서만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이의신청을 기각했다는 회신 내용을 공개하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었음을 못 박았다.

대구시의 회신 내용을 살펴보면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종사자 자녀 학자금 집행 부적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각했으며, 희망원 직원 분류 부적정 등 한 건에 대해서만 ‘조건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기존 잘못 답습’은 명백한 오보… 사회복지시설 전체 명예가 걸린 문제”

이에 대해 공대위 측은 해당 기자의 파면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등 앞으로의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사회복지사협회, 대구사회복지법인협회, 대구사회복지관협회, 대구노인종합복지관협회, 대구노인복지협회, 기억학교협회, 대구시니어클럽협회, 대구재가노인복지협회, 대구아동복지협회, 전국지역아동센터대구협의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대구지회, 대구장애아동보육제공기관협의회, 대구장애인단체협의회, 대구장애인복지관협회, 대구장애인복지시설협회, 대구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대구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대구자원봉사센터협회, 대구지역자활센터협회, 대구동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북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남구사회복지협의회, 대구달서구사회복지협의회 등 24개 기관·단체는 위와 같은 보도가 일자 지난달 20일 공대위를 꾸렸다.

대구사회복지협의회 이승희 처장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고 결성 배경을 밝혔다.

이 처장은 “대구시가 기각한 이의신청 가운데 업무추진비·자녀학비 수당 건은 근로자의 임금이다. 희망원은 여전히 포괄보조금 시설이기 때문에 이미 10년 전에 만들어진 규정을 일단 따라야 하는 상황이었고, 전석복지재단은 ‘대안을 주지 않으면 없앨 수 없다’, ‘다른 수당으로 만들어 달라’며 대구시에 계속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다.”며 “대구시가 승인해주지 않아 서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논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해당 기사가 나왔고, 이의제기 권리조차 훼손되며 이와 같은 결과가 벌어졌다. 관행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기존 규정을 따라야 하는 한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도점검은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받는 것이다. 개선하고 시정하는 과정이 있는데 최종 확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상황을 설명하지 않고 ‘혁신을 외치던 전석복지재단이 기존의 잘못을 답습했다’는 식으로 기사를 실어버리면, 비리가 있거나 부정했거나 이런 것으로 포장이 돼버리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처장은 “사실상 시설장의 주말근무와 대체휴무, 업무추진비와 같은 문제는 많은 시설들이 공통으로 지적 받는 사항이기도 하다. 민간 시설을 운영하기는 너무 열악한 상황인데, 이게 선례가 되면 자유권마저 없어진다는 생각이 많았다. 특정 재단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구사회복지사협회 권익위원회가 해당 언론사의 보도가 왜곡 보도가 아님을 인정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기자와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공식 입장은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대위 정병주 공동위원장은 “지도점검이라는 것은 지적하기 위해 이뤄지는 것인데 이를 비리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과거 희망원 사건은 사회적으로 꾸지람하고 매를 들어야 하는 사건이 맞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이후에) 일하는 자가 설거지 하다가 그릇을 깬 것이라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간략한 입장을 밝혔다.

“이런 식의 대응 실망… 장애계와 사회복지사간 적대감 활용 의구심”

한편, 장애계는 이번 사태에 대해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들이 뭉친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번 일은 양측이 서로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과하게 반응하는 것에 오히려 의구심이 든다’고 바라봤다.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한 활동가는 “희망원이 지역사회에서 주목 받고 있는 시설임은 분명하다. 전석복지재단이 운영하면서 처음 받는 지도점검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었고, 대구시가 공무원을 파견했기 때문에 관심은 더 높을 수밖에 없다.”며 “지도점검이든 감사든 그 어떤 형식이든 사회복지시설은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의 지도·감독을 받을 의무가 있다. 지도점검 자체의 결과를 갖고 언론이 비판한다고 해서 그것에 대해 과하게 반응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운을 띄웠다.

그는 “장애계단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 상당히 화가 난다. 희망원 문제가 처음 있었을 때 지금 명예 훼손을 이야기 하는 분들은 어떤 입장을 냈고 어떤 반성을 했는지 모르겠다. 오히려 복지라는 이름으로 인권유린이나 비리를 저지른 게 가장 큰 명예 훼손이 아닌가.”라며 “‘도가니 사건’ 때에도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시사, 사회복지시설 관련 기관·단체들은 이런 대응을 했었다. 당시 ‘사회복지사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는 주장은 결국 공익이사제 반대였다. 정작 시설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지는 잘 살피지 않는 것 같다. 장애인 당사자 단체와 사회복지사, 이들 사이의 불필요한 갈등과 오해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적대감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탈시설, 자립생활, 시설의 투명한 운영, 이것을 마치 사회복지사 전체가 반대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이야기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지금 전체 사회복지사의 명예 훼손 등으로 호도하지만, 실질 이해관계나 문제로 지적 받는 사람은 운영진과 간부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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