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MBC, 울산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 비리 의혹 연일 폭로…울산사회복지사협회, 울산사회복지협의회 성명서 내고 사회복지사 노동·생존권 보호 촉구

울산사회복지사협회와 울산사회복지협의회 등 양대 사회복지계 단체는 해외 종교시설 건립을 이유로 직원들에게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울산 A사회복지법인 이사장에 대해 각성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울산 MBC 방송 뉴스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은 현장 사회복지사를 ‘울력’이라는 명목으로 법인 이사장의 개인 사업에 차출했으며, 후원금을 강요한 사실이 보도됐다.”며 “이런 행위가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과 기부금품법 등의 위법을 저질러 사회복지사를 보호해야 할 법인의 이사장이 사회복지사의 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울산 MBC 방송 뉴스에 보도된 해당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의 행위는 열심히 일하는 사회복지사들과 투명하게 운영하는 법인들까지 모독한 행위로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울산광역시·군·구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및 사회복지사의 노동권과 생존권 보호를 촉구했다.

▲ 울산 mbc 화면캡쳐
▲ 울산 mbc 화면캡쳐

A사회복지법인이 직원들에게 해외에 종교시설을 건립한다는 명목으로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강요하자 참다못한 직원들의 고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본보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기부금 강요도 모자라 명절떡값 상납? 참조) 강제로 헌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울산 MBC는 법인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헌금을 강요하는 뉘앙스로 해석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등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 B씨가 저지른 비리 의혹에 대해 연일 폭로 중이다.

울산 MBC는 B씨가 지난해 10월 27일 직원 교육시간에 ‘미얀마에 절을 짓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며 평직원들은 200만 원, 간부들은 500만 원, 기관장들은 700~1,000만 원씩을 헌금하라고 강요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울산 MBC가 공개한 녹취 파일에서 B씨는 “간부님들은 돈 1,000만 원씩 내놓으라고 했다. 이건 강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이 키우고 뭐 한다고 못 내놓겠다고 그러더라. 그러면 너는 사표 써라. 사표 쓰는 것보다는 나는 (돈을) 내놓는 게 더 낫겠네.”라며 “한 달에 10만 원씩만 미얀마 불사에 넣는다 생각하시고, 숙제 좀 해보면 어떨까.”라고 강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B씨 개인 명의인 식품회사 이름으로 먹거리 장터에 음식점 부스를 차리고 A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을 동원해 서빙 등 노동을 시켰으나, 이날 수익금은 법인이 아닌 B씨 주머니로 들어간 정황도 폭로했다. 또 A사회복지법인 직원들을 동원해 B씨의 식품회사에서 판매하는 된장을 만드는데 필요한 작업을 시키거나 이사장이 기거하는 법당 담장을 쌓는 등의 일에 동원돼 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법인 측은 ‘자발적으로 봉사활동을 한 것이지 직원들을 강제로 동원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울산 mbc 가 연일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의 비리 의혹 기사를 보도하자 직원들 일부는 지난 12일 울산 mbc 앞에서 규탄시위를 가졌다
▲ 울산 mbc 가 연일 A사회복지법인과 이사장의 비리 의혹 기사를 보도하자 직원들 일부는 지난 12일 울산 mbc 앞에서 규탄시위를 가졌다

이 법인 이사장은 현재 사기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된 사실도 드러났다.

울산 MBC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노인문화제 행사 참가자 선물용으로 구입한 청국장 가루를 당초 1만5,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예산을 부풀려 자신의 명의로 된 회사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2,000만 원을 빼돌렸으며, 지난해 1월부터 A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 운영을 시작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시설장으로 이름을 올려 매달 250만 원의 급여를 받아갔으나, 경찰이 B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분석해 확인해본 결과 지난해 7월~12월 사이 시설 근처에 있던 걸로 확인된 것은 20여 일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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