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사협회(이하 한사협)은 전국 2만5,000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장에게 ‘사회복지시설 윤리경영과 사회복지사 등 직원의 인권보장 촉구’ 공문을 17일 발송했다.

한사협은 “최근 일부 법인 및 시설에서 관리자의 비리, 종사자 대상으로 행해지는 갑질행태가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되거나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 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사회복지법인과 시설들의 정신과 노력을 훼손시키는 일이며,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의 기본적 가치를 스스로 폄훼하는 일이다.”고 규정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사협은 ▲직원과 직원간, 직원과 이용자 간 언어·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비공식 술자리 참석 및 음주 강요, 개인 심부름 등 업무와 무관한 활동 강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폭언폭행 등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 ▲특정 종교 강요, 바자회(후원행사) 티켓 강제 할당 또는 강매, 후원금 강요 행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시 개인 연차 사용토록 강요하는 행위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사협 박진제 본부장은 “최근 미투 운동 등을 지켜보며 한사협 내에서도 윤리, 도덕과 관련한 자성의 목소리를 내야 할 때 아닌가라는 요구를 반영해 한사협 인권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공문을 발송했다.”며 “부당한 처우나 비윤리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는 건강한 사회복지 현장을 만들어가는 데 한사협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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