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07년부터 추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이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9일 국회 앞에서 사회서비스 예산 추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올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수가는 가사·간병 방문 지원사업의 경우 시간 당 1만 1,800원이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의 경우 1만 760원으로 책정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 금액 안에 주휴수당, 법정수당, 4대보험, 퇴직금 등이 포함 돼 최저임금을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에 사회서비스 분야를 포함하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기자회견에 나선 이들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으로도 최저임금을 맞추지 못한다며 추가 경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홍여옥 실장 / 온케어경기)

일자리 안정자금은 시간당 7,470원으로 계산되며 이는 최저임금 대비 지층과의 차액 1343원의 56%에 불구하고 사회보험료 퇴직급여를 합산하여 계산하면 47% 정도의 보상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53%인 시간당 830원은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이들은 정부가 책정한 낮은 수가로 인해 사회서비스 노동자의 노동권이 보장받지 못한다며, 현실성 있는 수가 인상으로 사회서비스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자로 인정받는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복지TV뉴스 하세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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