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서울교통공사에 차별구체청구소송 제기… “안전·편리하게 이동할 편의시설 설치” 요구

▲ 장애계단체는 18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 장애계단체는 18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리프트 대신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교통약자용 리프트가 당사자의 안전에 미흡해 이를 철거하고 승강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신길역에 설치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한 장애인이 추락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장애계는 “살인시설인 ‘리프트’를 당장 철거하고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승강기 등 정당한 편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등 장애계 단체는 18일 서울교통공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현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업자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이동과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19조제4항에는 교통사업자 또는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애계 단체는 “서울교통공사인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과 교통수단 등 접근·이용함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해서 안 되며, 교통수단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영등포구청역, 신길역, 충무로역, 디지털미디어시티역을 대상으로 리프트 시설 철거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편의제공 설치를 위한 차별구제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는 장애인당사자들은 모두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며, 일상생활을 하기 위해 반드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휠체어리프트는 급격한 경사로 옆에서 승강을 하고, 그 위로 이동하게 되니 사고에 위험이 따른다.”고 주장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문애린 활동가는 “우리는 15년 동안 이동권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냈지만, 아직도 위험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문 활동가는 “대중교통을 교통약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승강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요구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이 서울 시내에 37개나 되는 지하철 역사에는 승강기가 없어 위험한 리프트를 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나 또한 올해 초 불광역 승강기가 고장나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했다. 그러나 휠체어리프트를 타고 올라가는 중 공중에서 멈췄다. 사람이 올 동안 내려갈 수도, 올라갈 수도 없는 상태로 공중에 떠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문 활동가는 “편의시설 개선에 예산 핑계를 대는 데, 사람이 사람 목숨을 위하는 데 예산이 중요하냐.”며 “만약 비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하면 즉각 개선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가 소송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가 소송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번 소송대리인인 사단법인 두루 이태영 변호사는 “이번 소송에 제기된 해당 역사를 비롯해 전국에 설치된 모든 휠체어리프트가 철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진행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휠체어리프트를 철거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승강기 설치를 조건으로 대부분 조정에서 마무리됐다.”며 “그러다보니 법원의 판결로서 지하철 역사 내 휠체어리프트가 없어져야 한다는 것이 법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해당 역사에만 철거되는 상황으로 그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수차례 휠체어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다’라고 권고를 했지만, 서울교통공사에서는 예산, 구조상 문제를 들며 ‘승강기설치가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소송에 제기된 각 역의 휠체어리프트는 경사가 매우 가팔라 휠체어리프트에서 사고가 나면 큰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법원이 휠체어리프트가 정당한 편의시설이 아니고, 반드시 철거돼야 한다는 판결 내릴 때 까지 소송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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