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가구, “현재 수급비 주거비 과부담으로 식비 줄이고, 적절한 치료 못 받아”

▲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 지난 16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수급가구 가계부 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 201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각지대를 해소, 탈수급의 요인을 제공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했고 이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7가지 급여 가운데 생계, 주고, 의료, 교육 급여 등에 대한 기준선을 각각 마련하고, 보장수준도 마련했다.

이와 관련해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은 수급비의 비현실성과 문제점을 밝히기 위해 지난 2~3월까지 총 2개월 동안 일반 수급 30가구의 가계부를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수급가구 가계구 조사를 통해 본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현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주거비 위해 식비 줄여… 제약된 식생활로 건강 악화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김준희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김준희 연구원이 발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김준희 연구원은 “현재 생계, 주거 급여 등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하기 어려우며, 적절한 주거 유지, 필요한 의료서비스 적절하게 받을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기준은 1인 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167만2,105만 원, 생계급여(기준 중위소득 30%) 50만 1,632원, 의료급여(기준중위소득 40%)66만8,842원, 주거급여(기준중위소득 43%) 71만 9,005원, 교육급여(기준중위소득 50%) 83만6.053원이다.

그러나 2018년 가계부조사 결과 수입을 초과해 지출하는 가구는 총 20가구로 월평균 17만 3,470원이 적자였다.

김 연구원은 “공공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모두 주거비 과부담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며 “제한된 소득 내 구할 수 있는 저렴 주택이 부족하며, 월 임대료 외 지출되는 관리비 및 수도광열비 등 초과지출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주거급여가 책정돼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거비 과부담이 식료품비에 영향을 끼친다고 말했다.

수급가구의 식료품비를 최저생계비 37.1%로 책정했지만, 1인 가구의 월평균 식비는 19만9,510원, 최소 5만8,740원~최대 32만3,440원으로 하루 평균 식대 6,650원이다.

그러나 이에 못 미치는 가구는 13가구며, 해당 가구 모두 장애, 당뇨 등 만성질환을 갖고있었다. 특히 성장기 미성년 가구가 있는 3가구의 1일 평균 식비는 3,040원~3,990원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13가구 가운데 9가구는 주거비 과부담 가구로 주거비의 과부담이 적절한 식생활을 제약하고 있다.”며 “조사대상 가구 중 상당수는 정상적으로 하루 3끼 챙기거나 건강한 식생활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김준희 연구원은 식생활의 영향 보건 의료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부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다른 만성질환의 복약에 지장을 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인 부담으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는 최소 3,500원~최대 33만 원이다. 월 의료비 지출이 10만 원이 넘는 사례는 3 가구로 입원치료, MRI(엠알아이), 비급여 주사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원은 “해당 3가구는 장애연금과 장애수당을 받고 있음에도 가구 소득대비 보건의료비 부담이 매우 크다.”며 “이외 상당수 가구는 아픈 곳이 있어도 병원비 때문에 진단·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급가구, 정해진 수급비 내 개인 욕구, 사회생활 하는데 어려움 겪어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급가구의 1인 하루 평균 식료품비는 6,650원이다. 특히 30가구 가운데 10가구는 생활비 부족이나 다른 지출을 우선하기 위해, 식사를 만들어 먹을 여력이 되지 않아 무료급식소나 마을 식당 등 무상에 준하는 식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대부분 가구의 식비지출은 매우 적은 수준이었지만, 식비가 통제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역이기 때문에 생활비 부족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식비 절감을 꼽았다.”며 “식비 지출은 건강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지출이 필수적인 영역.”이라고 말했다.

‘2017 기초생활보장 실태조사’에 따르면 만성질환자가 있는 수급 가구는 전체의 72.9%다.

‘의료서비스 이용의 필요성은 있으나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하거나 치료를 포기한 경험이 있는 가구’는 14.0%였고, 치료를 포기하는 사유는 의료비 부담이 95.1%였다.

2018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30가구 가운데 장애가 있는 가구는 16가구로 나타났고, 21가구는 한 가지 이상의 만성 질환을 갖고 있었다.

김 활동가는 “장애와 만성질환은 급여를 받게 된 주된 원인이자 수급에서 나갈 수 없는 원인이다. 건강은 빈곤상황에 머물러 있으면서 획기적으로 나아지기 어려운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낮은 급여의 문제점으로 △사회적 단절 야기 △지출에 대한 만성적인 스트레스 △비급여로 인한 의료 포기 등을 꼽았다.

가계부 조사에 참여한 30가구 가운데 명절을 보내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간 가구는 1가구, 여가를 위해 다른 지역으로 간 가구 또한 1가구, 취미 물품을 구인한 가구는 2가구다.

김 활동가는 “참여 가구는 여가 생활과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등의 생활을 하고 있다.”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비를 여가에 사용하기 부족해 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여가를 보내는 방법으로 TV시청, 산책, 문화바우처의 한도 내에서 책 또는 영화 구입이라고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급여의 부족으로 지인을 만나는 사교생활을 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한 응답자는 인터뷰를 통해 ‘버스비와 식비가 부담스러워 지인을 만나지 않는다. 최근 지인들이 바닷가에 놀러갈 것을 제안했지만, 5만 원이 부담스러워 가지 않았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적은 수급비로 인해 대부분의 수급가구는 협소한 선택지, 자기혐오 등 지출에 대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달생활의 힘든 점’에 대한 응답으로 ‘장을 볼 때 생각을 여러 번 하고 나서 아끼게 된다’,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더 저렴한 것에 대해 항상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이었다.

또 지출을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아직까지 똑바른 인간이 되지 못했다’ 이라고 응답했다.

김 활동가는 “수급 가구는 낮은 급여로 필요한 지출 대부분 포기하게 하고, 필수 지출조차 실패한 것으로 인식한다. 또 낮은 수급비로 수급자는 지출에 대한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안고 있다.”며 “이러한 스트레스는 자신에 대한 내면회된 패배감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으로 주거 급여 보장 수준을 상향하고, 주거급여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급여를 보장하기 위해 자기 부담금을 폐지하고 선정기준과 기준 임대료 상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밖에도 수급권자의 권리보장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민주적 운영 제시했다.

‘2009 기초수급가구 실태조사’에 따르면 수급신청과정에서 서류가 복잡하다고 응답한 경우는 47.4%, 수급확정 뒤에도 24%는 급여 실시여부, 급여내용을 결정한 요지, 급여의 종류 방법 및 급여 개시시기 등을 서면으로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14년 비수급 빈곤층 가운데 수급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탈락한 사유에 대해 18.3%가 ‘모르겠다’고 답했다.

김 활동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수급권자의 알권리, 신청권, 이의 신청권 등 권리를 구체화 하는 것이 중요하며, 수급신청과 이의신청기간동안 급여를 우선보장하고,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수급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수급자의 보장기관 평가제를 도입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 수급자의 목소리를 직접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을 배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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